결재문서

계획분야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획분야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 분야 성별영향평가 개요 가. 시행대상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나. 시행시기 : 해당계획의 수립 전 - 신규수립인 경우 :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또는 중간보고 및 부서협의 전 - 재수립인 경우 : 재수립 시작 단계 2개월 전 직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다. 추진절차 ① 시행시기에 맞춰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의뢰(공문 제출) ②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 http://gia.mogef.go.kr/)을 통해 진행 -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라. 추진체계 - 성별영향평가 제외 계획 :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성별영향평가 대상 계획 : 체크리스트+성별영향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3. 이와 관련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에 제시된 62개 계획 중 실제로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계획(붙임 1 참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19. 3.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해당계획의 수립 여부, 부서명, 최근 수립 및 향후 수립(예정)연도 등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 kyunghwa14@seoul.go.kr) 붙 임 (붙임 1) 법률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최경화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3/11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9 /전송 / kyunghwa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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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분야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832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화 (02)2133-5059) 관리번호 D00000357491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