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료 징수결정결의(3.10, 4.6) 1. 총무과-6900 및 6901(2019.3.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청 다목적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사 용 료 : 금1,172,500원(금일백일십칠만이천오백원) 나. 사용내역 : 외 1건 연 번 행 사 명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사 용 료(원) 총 금 액 1,172,500 1 2019.3.10.(일) 12:00 ~ 17:00 837,500 2 2019.4.6.(토) 15:00 ~ 17:00 335,000 다. 세 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2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3/11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7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7343305
20210929142819
본청
총무과-7569
D00000357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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