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지도·점검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916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손남신 김윤하 03/11 김태명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지도?점검계획 2019. 3. 관광정책과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지도?점검계획 2018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에 따른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민간경상보조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정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8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 점검개요 ○ 기 간 : 2019.3.18.(월) ~ 3.22.(금)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대상 : ○ 점 검 반 :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장 외 2명 ○ 방 법 : 현장방문 및 업체 관계자 면담 등 ○ 점검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8.1.1. ~ ‘19.3.15) ? 주요 점검사항 ○ ‘18년도 사업계획 및 협약내용 이행 여부 ○ 시보조금 예산, 회계분야 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 관련 성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등 ? 점검결과 조치(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조례 28조) ○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조례 제33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조례 제33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일정 ○ 점검계획 통보 : ’19.3.12. ○ 점검 실시 : ’19.3.18. ~ 3.22. ○ 점검결과 통보 : ’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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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환대실천사업 지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916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남신 관리번호 D00000357476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객환대의식개선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