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고번호 부여요청(청문공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요청(청문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공고번호 부여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명: 부동산개발업 청문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공고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유형 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 붙임 1. 부동산개발업 청문통지 공시송달(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장윤선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11 박문재 협조자 신문팀장 이은웅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토지관리과-4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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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부여요청(청문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468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선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5751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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