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청문결과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청문결과 알림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 미달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2019.3.5. 청문 실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경과 시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상호?대표자?소재지?임원?자본금?전문인력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전문인력 충원은 80일 이내 변경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신고시 같은 법률 제25조(등록취소) 및 제4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선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1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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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청문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454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선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5751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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