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 서울시청점 (경유) 제목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정기예금 재예치요청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은행에 감사드립니다. 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19.3.7.)을 아래와 같이 재예치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치내용 : 만료가 도래한 정기예금 25억원 재예치 계좌번호 예치금액 만료일 재예치일 (예치개월) 재예치금액 ’19.3.7. ’19.3.11. (3개월) ’19.3.7. ’19.3.11. (12개월) ’19.3.7. ’19.3.11. (12개월) ’19.3.7. ’19.3.11. (12개월) ’19.3.11. (12개월) ※ 대리인 : 협력상생담당관 ☎ 2133-6653)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관 대외협력팀장 김정범 협력상생담당관 03/11 김종수 협조자 시행 협력상생담당관-2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협력상생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barrist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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