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83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전미진 조민호 임남길 03/11 김윤섭 협 조 담당자 김소라 2019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2019. 3. 재난관리과 (구급팀) 2019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구급지도의사의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119법 시행령 제27조의2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재난대응과-5060(2019.3.5.)『2019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 알림』 Ⅱ 운 영 개 요 ? 서울시 현황: 응급의학과 전문의 27명(본부1, 방재센터1, 소방서25) ? 우리서 현황: 총 2명 성명 소속 위촉기간 정성필 강남세브란스병원 2018.01.01.~2019.12.31 김태림 삼성서울병원 2019.03.01.~2021.02.28 ? 선임기준: 소방서별 구급지도의사 별도 선임 원칙 ? 근무방법: 월 2회 이상 방재센터·소방서 방문 근무 ? 자격기준 ○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 ○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 업무내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자문 -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 운영수당:12백만원(월100만원) 2019년 예산 현황 ■ 예 산 액: 12백만원 / 국고보조(응급의료기금 50%) -수당 6백만원(월50만원) X 2명 = 12백만원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Ⅲ 주 요 내 용 ?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평가, 품질관리 ○ 평가개요 - 해당 소방서별 구급차로 이송한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심장정지, 심장정지 유보·중단,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현장처치 등 평가 ○ 평 가 자: 구급지도의사 정성필(강남세브란스),김태림(삼성서울병원) ○ 평가방법 - 구급활동정보시스템→품질관리→평가일지 작성 - 매월 2회 이상 소방서 방문, 구급대원 구급활동 평가 - 심?뇌혈관계 환자 평가의 경우 각 5%씩 평가, 이외는 전수 평가 ○ 평가결과 - (구급팀) 매 반기 평가결과 취합 5일한 본부제출 - (구급대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에서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평가결과를 개인별 확인 및 환류, 지도의사 의견에 대한 구급대원의 답글 게제 ○ 평가배점: 총 100점(가점포함) 기준(감점 별도) 지표 (평가배점) 구급지표 (평가배점) 세 부 항 목 심장정지환자 (20점)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 (5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환자처치 (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산소투여, 흉부압박 ? 추가처치(1) : 제세동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소생술 유보·중단 (15점) ? 3개 구급지표 ? 10개 세부항목 환자평가(9점) ? 기본평가(4) : 맥박, 호흡, 의식상태, AED 모니터링 ? 추가평가(3) : 심장정지상황기록, 심장정지시각 기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 심폐소생술 유보?중단 사유 (2점) ? 심폐소생술 유보사유 적절성(1) ? 심폐소생술 중지사유 적절성(1) 의료지도(4점)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중증외상환자 (20점)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5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외상 중증도 분류, 동공반응, 심전도감시, 산소포화도 환자처치(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2) : 경추고정적절성, 외상처치적절성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심혈관계 환자 (20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4개 세부항목 환자평가(5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심전도감시, 산소포화도감시, 12유도 심전도감시, 심혈관 병력청취 환자처치(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보조 ? 추가처치(2) : 니트로글리세린, 지속적양압환기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뇌혈관계환자 (20점) ☞ 총 대상건수의 5% 평가 ? 3개 구급지표 ? 15개 세부항목 환자평가(5점) ? 기본평가(2) : 활력징후, 의식상태 ? 추가평가(4) : 심전도감시, 산소포화도감시, 혈당 측정, 동공반응 ? 추가병력청취(3) : 병력청취, 발병시각, 뇌졸중 선별검사 환자처치(10점) ? 기본처치(3) : 기도확보, 호흡보조, 포도당 투여 적정이송?의료지도(5점) ? 적정이송(2) : 적정병원으로 이송, 병원사전 연락 ? 의료지도(1) : 의료지도 요청 적절성 구급지도의사?구급대원 의견 ? 구급지도의사 의견(2회) ? 구급대원 의견(1회) 가산점 (5점) 평가율이 100%인 시?도 ? 평가항목(5)별 평가율이 모두 100%인 시?도 감점 (1~5점) 평가율 97% 이상 1 평가율 94% 이상 2 평가율 91% 이상 3 평가율 88% 이상 4 평가율 87% 이하 5 ? 서울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 운영횟수: 연 1회(정기회), 필요 시 수시 ○ 구 성: 29명(본부 재난대응과장, 부위원장, 구급지도의사 27) ○ 협의내용 -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 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급지도의사 워크숍 개최 ○ 행사개요 ※ 세부계획 별도 통보 - 주최/주관: 소방청·대한응급의료지도협의회 평가위원회 - 일시/장소: 2019. 4. 26.(금) 09:30 ~ 12:50 / 대구 EXCO - 참석인원: 350여명(소방청4, 강사5, 시·도 품질담당 및 지도의사 등 341) ○ 주요내용 - 구급품질관리를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역할 - 구급품질관리 자료를 활용한 직·간접 의료지도 활성화 -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주요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병원 전 구급대원의 처치·이송 및 병원 단계 전문외상처치 사례 발표 - 2018년 심장정지 등 중증응급환자 품질현황 분석결과 발표 등 ? 소방청 훈령(제2호)「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 시 기: 2019년 하반기 ○ 주요내용 - 개정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수보·상담요원 및 구급대원 평가방법 개선 -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의견 반영, 평가기록지 개정 - 그간 의료지도 개선사항 반영(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등) - 관련서식(별지) 변경 반영 등 ? 구급활동 평가토론회 개최 ○ 일 정: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대 상: 구급지도협의회 위원, 본부·상황실·학교·소방서 등 구급관련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및 구급강사 ○ 내 용 - 소방서 기간별 중증응급환자 구급활동 품질관리 결과 분석 -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대원 특별교육 - 구급활동 우수 소방서 및 구급대원 상장 수여 ?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 케이스 리뷰 ○ 일 정: 구급지도의사 분기별 1회 이상 ○ 대 상: 구급대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 구급팀장(운영), 구급강사는 매월 실시 ○ 내 용 - 심정지 이송환자 가슴압박품질측정기를 활용한 품질관리 분석 - 구급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사례 발표 피드백 ?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 일 정: 매월 1회 ○ 대 상: 구급대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 내 용 - 월별 품질관리 사항, 감염방지, 응급처치요령, 중증도분류법 등 - 구급일지와 세부상황표 내용 일치여부 확인 및 팀(대원) 피드백 ※ 구급대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지도의사와 협의 ? 기타사항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사고현장 출동하여 사망판정, 현장중증도 분류, 부상자 응급처치, 구급대원 응급의료 지도 등 현장 지원 실시 ○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서별「감염방지위원회」위원으로 위촉 - 119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자문 - 감염방지와 관련한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 Ⅳ 행 정 사 항 ○ 구급활동 평가결과(지도의사 의견) 구급대원 답글 게제 철저 ○ 평가결과 매 반기종료 익월 5일 한 제출(붙임3,4) ○ 구급지도의사 해촉, 연임 또는 신규 위촉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제출 붙임 1. 구급지도의사 명단(2019) 1부. 2. 구급대원 평가기록지 작성지침 1부. 3.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구급활동 평가 결과 제출 서식 1부. 4.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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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819
본청
재난관리과-2183
D00000357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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