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개발사업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사업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과 관련하여 우리시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질의 1) : 건물 준공으로 사실상 공사는 완료되었고 조합에서는 남은 조합비를 환급하여 주면 되는데, 업그레이드라는 명분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음. 건물 준공으로 원칙적으로 환급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 의견은? - 질의 2) : 만약에 공사가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과 지침은? - 질의 3) : 공사를 한다면 도정법 등 관련법령 의거 입찰에 의거 발주하고, 공사는 법령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서울시에 감사요청을 한다면 향후 감사부서를 통한 전면적인 감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 질의 4) : 방만한 조합운영에 대해 행정지도할 계획이 있는지? - 질의 5)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에서 공사를 강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 견해는? 나. 답변내용 - 질의 1),2),5)에 대한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총회의결사항, 시공자와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준공인가권자인 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3),4)에 대한 답변 : 조합의 위법행위 및 비정상적인 운영(예산, 계약, 총회결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이 기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중환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95 /전송 02-2133-0742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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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개발사업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77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8495) 관리번호 D0000035736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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