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구역 무허가건물도 상가분양 신청 가능)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구역 무허가건물도 상가분양 신청 가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무허가건물(무허가 건축물재장 등재)을 소유자(분양신청대상자)로서 상가로 사용하였기에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신청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 제3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의 단서규정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8조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종전 재산의 증빙자료와 분양신청 내역 확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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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구역 무허가건물도 상가분양 신청 가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81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736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