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원 내 무선국 정기검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1451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동물원장 임혜균 김규현 여용구 03/08 어경연 협 조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동물복지1과장 代조신일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동물원 내 무선국 정기검사 실시계획 2019. 3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동물원 내 무선국 정기검사 실시계획 서울동물원의 올바른 전파이용을 위해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무선국 정기검사를 신청·실시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전파법 제 24조(검사) ?? 전파법 시행령 제 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제 45조(검사의 시기·방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로통지서(문서번호: 서울-326) Ⅱ. 추진목적 ?? 무선설비의 성능 및 전파 품질 확보 ?? 장애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소하여 불법 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 이용자를 보호 Ⅲ. 무선국 현황 ?? 무선국 허가현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허가 유효기간 무선국 종별/명칭 통신사항 94-2013-10호 2018.03.08 2023.06.30 간이무선국 간이사항 일반업무 ※ 전파법 제 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거, 2013년도에 허가받은 무선국을 재허가 신청함 ?? 검사 대상(중계기) 명 칭: #001 GM3688N(000146)-NXC-NM368 위 치: 동양관 사무실 호출부호: 통합대공원 102 전파형식: 8K50F3E 주 파 수: 444㎒ 안테나전력: 4.8w 운용허용시간: 00:00~24:00 Ⅳ. 세부항목 ?? 검사 종류: 정기검사 ※ 5년의 범위 내에서 무선국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간이무선국은 5년에 한번씩 실시함 ?? 검사 항목 - 전파품질: 기기성능 확보와 전파품질 확인, 불량 전파유무 확인 - 시 설 자: 허가 시 지정받은 시설자와 동일여부 - 설치장소: 허가받은 무선설비 설치장소와 실제 설치장소 동일 여부 - 안 테 나: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 설치된 안테나 형식, 구성 등 동일여부 - 무선설비: 허가 시 지정받은 사항과 설치된 무선설비 동일 여부 - 무선종사자: 전파법령에서 지정하는 자격 및 정원 적정배치 여부 -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전원설비 설치,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설치 여부 검사수수료 납부 (24,000원) 관할부서 유선/팩스로 방문 신청 정기검사 실시 합격: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2개월 이내 조치 후 재검사 ?? 검사 절차 ? ? ? ?? 검사 일자 - 검사 수수료 납부 후 전파진흥원과 일정 조율(3.14 ~ 3.15 중 예정) 붙임 1. 무선국 허가증 1부. 2. 지로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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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내 무선국 정기검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종보전연구실
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1451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균 (02-500-7741) 관리번호 D0000035739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