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저공해차량 교통유발부담금 혜택 질의 및 제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저공해차량 교통유발부담금 혜택 질의 및 제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요일제에 친환경차량 포함시켜야 한다는 김지은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이행 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를 참여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영유아 또는 임산부 동승차량 등과 같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승용차 요일제의 경우에는 주차면수의 4% 이내의 범위에서 예외 기준을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제도의 취지와 상이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보다 교통량 감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별도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대상에서 예외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도 정비시에는 에너지 소비 및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고 현재 사회적인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기성환 교통수요관리팀장 안신훈 교통정책과장 03/0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1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0 /전송 02-2133-104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저공해차량 교통유발부담금 혜택 질의 및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173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성환 (02-2133-2230) 관리번호 D000003573516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