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나무보호를 위한 불법 광고현수막 관리철저) 박주환님 안녕하세요? 박주환님께서는 나무보호를 위한 각종 불법 광고현수막의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주환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각 자치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 남는 밧줄 등을 최대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비흔적으로 인하여 공원 및 생활주변의 나무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광고물 정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불법광고물의 흔적으로 인하여 공원 및 생활주변의 나무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 없이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식물보호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박주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0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7339112
20210929142819
본청
도시빛정책과-2969
D00000357396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