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 제출 요청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463(2019.1.28.),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3781(2019. 3. 6)호와 관련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 명세서를 매년 2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각 자치구에서는 보육소관 사회복지법인 중 사기업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사회복지법인)명세서를 2019. 3. 21(목)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소관 법인·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가 회원인 법인·단체 ※ ㅇㅇ협회, ㅇㅇ조합, ㅇㅇ연합회, ㅇㅇ공제회 등 소관 법인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기업체 또는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나. 제출방법: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사회복지법인) 명세서 작성·제출 - 해당사항 있는 법인·단체의 경우 정관 및 회원사 현황 첨부 붙임: 1.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서식) 1부. 2. (붙임 1)2019년 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 고시문 1부 3. (붙임 2)2019년 취업제한대상비영리사기업체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 자치구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代이춘식 보육담당관 03/0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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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및단체 명세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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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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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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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865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00) 관리번호 D000003574308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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