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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75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석엽 김효순 김재윤 03/08 최성희 협 조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2019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2019. 3. 도 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추진배경 및 여건 1 Ⅲ.추진전략 및 비전 5 Ⅳ.분야별 세부계획 6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6 1) 특수건강진단 실시 6 2)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7 3) 힐링프로그램 운영 9 4)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10 5)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11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13 1)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13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14 3)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15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17 1)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17 2)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18 3)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18 4)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19 5)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20 Ⅴ. 분야별 추진일정 21 2019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복지증진으로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시민안전 업무에 전념하는 소방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2019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알림」(市안전지원과-4631. ’19.3.4)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 및 직무만족도를 제고하여 시민을 위한 안전서비스 구현의 원동력 제공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필요 ○최근 5년간(’14 ~’18)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현장활동 :8명(53.3%)【화재진압 3, 구급활동 5】 - 기 타 :7명(46.7%)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지원 계 15 8 3 5 7 2018년 7 2 2 5 2017년 1 1 2016년 1 1 1 2015년 2 2 2 2014년 4 3 1 2 1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15명(연평균 3명)으로 소방공무원 5년간 연인원(34,756명)의 0.04%를 차지함. ② 특수건강진단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필요 □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종합결과 ○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요관찰 + 유소견) 비율이 지속적 증가추세 (매년 4~5% 증가)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서울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실시인원 38,449 40,840 43,020 소방관 건강이상자 인 원 24,035 27,803 26,901 발생률 62.5 68.1 62.5 노동자 건강이상자 인 원 1,722,384 1,965,645 2,023,574 발생률 24.0 22.6 22.4 (도 봉)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시인원 211 212 216 도봉소방서 건강이상자 인 원 113 89 126 발생률 53.6 42.0 58.3 □ 정신건강 설문조사 현황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은 조금씩 감소추세지만 아직도 일반인 및 타직군에 비해 유병률이 높아 대책 필요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18 전국 45,719 2,019 4.4% 2,237 4.9% 10,581 23.1% 12,959 28.3% 서울 6,878 369 5.3% 405 5.8% 1,836 26.6% 2,024 29.4% 일반인 0.5% 1.5% 8.1% 2017 전국 42,987 1,401 3.3% 1,960 4.6% 12,397 28.8% 11,952 27.8% 서울 6,875 228 3.3% 466 6.8 2,402 34.9 1,839 26.7 도봉 212 2 1% 14 6.6% 35 16.5% 29 13.7% 2016 전국 41,065 1,954 4.8% 2,099 5.1% 11,853 28.9% 10,742 26.2% 서울 6,825 354 5.2% 519 7.6% 2,419 35.4% 1,915 28.1% 도봉 211 2 1% 18 8.5% 32 15.1% 0 0 □ 최근 3년간 특수건강진단 유형별 결과 ○ 직업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도봉소방서)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년 (인원:216명) 유형 소음성질환 난청등 귀질환 분진직업성질환 카드뮴 일산화탄소 인원(명) 53 8 1 1 1 비율(%) 24.5 3.7 0.5 0.5 0.5 2017년 (인원:212명) 유형 소음성질환 분진직업성질환 카드뮴 난청등 귀질환 인원(명) 45 18 18 9 비율(%) 21.2 8.5 8.5 4.3 2016년 (인원:211명) 유형 소음성난청 분진직업성질환 난청등 귀질환 인원(명) 23 16 5 비율(%) 10.9 7.6 2.4 ○ 일반질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도봉소방서)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8년 (인원:216명) 유형 고지혈증 수면장애질병 비염 등 심장질환 신장질환 인원(명) 54 44 27 15 14 비율(%) 25 20.4 12.5 6.9 6.5 2017년 (인원:212명) 유형 고지혈증 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조혈기계 질환 당뇨/고혈압 인원(명) 51 18 15 14 12/12 비율(%) 24.1 8.5 7.1 6.6 5.7/5.7 2016년 (인원:211명) 유형 고지혈증 신장질환 조혈기계 질환 심장질환 기타흉부질환 인원(명) 24 13 10 9 7 비율(%) 11.4 6.2 4.7 4.3 3.3 □ 자살자 현황 (최근 5년) ○ 최근 10년(‘09~’18)간 전국 자살자는 年 8.4명 발생(동 기간 순직자는 年 4.7명) ? ’17년 15명 ? ’18년 9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으로 자살자 감소 추세 <‘09~’18년 최근 10년간 자살 현황> 시도 총계 ‘18 ‘17 ‘16 ‘15 ‘14 ’13 ’12 ’11 ’10 ’09 전국 84명 9 15 6 12 7 7 6 9 6 7 서울 15명 1 5 1 2 1 1 0 2 0 2 도봉 1명 1 0 0 0 0 0 0 0 0 0 ○ 최근 10년(‘09~’18)간 자살 원인 추정 결과 시도 추정 결과 반영 ? PTSD 등 우울증, 가정불화, 신변비관, 원인미상, 채무 순으로 나타남 <‘09~’18년 최근 10년간 자살 추정원인> 합계 우울증 등 가정불화 신변비관 채무 미상 84명 26명 19명 18명 10명 11명 100% 30.1% 22.6% 21.4% 11.9% 14.0% Ⅲ 추진전략 및 비전 비전 1000만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④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⑤ 119 안심협력병원 운영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특수건강진검진 실시 【장비회계팀】 1 ?? 특수건강진단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 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 진단대상 : 218명 ?? 소요예산 : 76,300천원(1인당 350천원) ?? 진단기간 : 3월 ~ 6월 ?? 진단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3개 항목 ?? 진단기관 : 37개소(서울시소재 중 희망기관 파악 후 시행)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기관별 협약체결 후 희망하는 기관에서 검진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 검진통계 등)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 소방공무원 일반질병(유소견) 순위 ① 고지혈증 : 1,891명(23.2%) ② 소음성 질환 : 1,173명(14.4%) ③ 당뇨 : 683명(8.4%) ④ 고혈압 : 627명(7.7%) ⑤ 기타흉부질환 : 581명(7.1%)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장비회계팀】 2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 등 외상후 스트레스 (PTSD) 위험군이 나타남 ※ 2018년 6,878명 중 치료필요군 369명(5.3%)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18 전국 45,719 2,019 4.4% 2,237 4.9% 10,581 23.1% 12,959 28.3% 서울 6,878 369 5.3% 405 5.8% 1,836 26.6% 2,024 29.4% 일반인 0.5% 1.5% 8.1% 2017 전국 42,987 1,401 3.3% 1,960 4.6% 12,397 28.8% 11,952 27.8% 서울 6,875 228 3.3% 466 6.8 2,402 34.9 1,839 26.7 도봉 212 2 1% 14 6.6% 35 16.5% 29 13.7% 2016 전국 41,065 1,954 4.8% 2,099 5.1% 11,853 28.9% 10,742 26.2% 서울 6,825 354 5.2% 519 7.6% 2,419 35.4% 1,915 28.1% 도봉 211 2 1% 18 8.5% 32 15.1% 0 0 ?? 사업대상 ○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19.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3월중 실시예정) - 기 간 : 2019. 3월 ~ 12월 (약 10개월간) - 예 산 : 436백만원 - 운영방법 : 정신건강전문가 소방서 방문 → 교육?상담?치료 실시 ※ 정신건강전문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 ○ 세부운영 사항 - 지정기관 : 보라매병원 (명칭: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인력구성 : 총 9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심리상담전문가 7명) - 대표번호 : 02-870-2067 / 핫라인(※24시간 통화가능) 02-870-2068 - 운영방법 ※ 상담위주(기존) → 교육?홍보?교육 등의 탄력적 대응 - 전문상담 및 교육?홍보 활동 :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병행 - 긴급심리위기 지원(자살우려자 관리) : 자살우려자 위기개입 상담 - 직장 내 갈등관리?조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 - 심리안정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 소방공무원 PTSD 예방 교육 등 ○ 주요내용 - PTSD 예방교육, 자살방지교육 (※ 연 2회 교육 실시) -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PTSD 정신건강 전문가 초빙 : 분기별 1회 PTSD 프로그램 운영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 실시 (특수건강진단 시 병행 실시) - 검진결과 관리필요군?치료필요군 대상자는 찾아가는상담실(서울소방심리지원단) 및 119안심협력병원을 통한 치료 연계 ○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 4개소(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도봉소방서 · 성모샘병원 MOU 체결 운영 ○ 체결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MOU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내 용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참혹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진 행 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동료심리상담사 상담 ?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119안심협력병원 연계 ? 본인 희망 병원에서 치료 ○ 사업예산 : 금30,000천원(심신건강관리 및 상담치료비 등) 힐링프로그램 운영 (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장비회계팀】 3 ?? 추진배경 ○ 참혹한 현장, 과도한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필요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각 기관별 대상자 파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 사업예산 : 30,000천원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장비회계팀】 4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의 현장 직무환경 ○ WHO 1급 발암물질에 지속 노출(화재시 고열에 의한 석면, 벤젠 등 노출) ○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야간근무(교대근무자)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중 요관찰 및 유소견자(69%) 매년누적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2012.8.2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제2항 ○ 안전지원과-18848(2016.7.28.)「소방보건환경 비전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 추진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관련 질환 등이 발견된 직원을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및 예방 등 장기추적 관리기준을 마련 ?? 추진내용 ○ 사 업 명 : 특수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한 “뇌 MRI 등 건강검진 결과 후속조치” ○ 추진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뇌 과학융합연구원 ○ 추진대상 : 특수건강검진 후 뇌질환 의심자 100명 ○ 소요예산 : 1억원(인건비, 관리비 및 용역수당 등) ○ 내 용 : 뇌 영상촬영 및 분석, 후생유전학 검사, 혈구 등신체적 검사, 전문가 면담 및 설문 등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 장애와 관련한 공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장애 원인을 밝히고, 이를통해 새로운 예방과 치료법을 밝힘으로써“건강한 삶”,“행복한 삶”의 증진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장비회계팀】 5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연구 ??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 119안심협력병원 개요 : 총 4개소 운영 중 - 서울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서울백병원 - 예 산 : 398,000천원(※2019년) / 시 행 일 : 2019년 3월중 실시 예정 ○ 운영방법 - 소방공무원 전문 진료, 직무환경 연구, PTSD 관리,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이용현황 (※2018년) - 인원 : 3,233명, 예산: 252,501,370원 연번 진료과목 진료건수(건) 연번 진료과목 진료비용(원) 1 내과 827 25.6 1 정형외과 98,509,250 39.0 2 정형외과 785 24.3 2 내과 49,193,460 19.5 3 재활의학과 277 8.6 3 신경외과 22,866,680 9.1 - 병원별 이용내역 연번 기관명 진료인원 진료비용 비고 1 보라매병원 1,429 116,286,080 2 서울의료원 1378 89,344,850 3 강남분원 15 188,810 4 서울백병원 414 25,179,290 총계 3,233 252,501,370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1권역 인근 119안심협력병원 추가 지정 - 퇴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진료 추진.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행정팀】 1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및 임무·역활 명확화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주요내용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재난유형별 주무팀장 - 일반 : 행정팀장 - 교통·장비 : 장비회계팀장 - 화재 : 지휘팀장 - 구조 : 구조팀장 - 구급 : 구급팀장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휘팀장 ○ 각 센터장(팀장), 진압대장· 구조대장 - 단·센터·구조 단독 출동시 현장안전 점검관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 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 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담당(지휘차 출동시) ○ 대장·팀장 차순위 (대별, 센터별 출동시) ※ 기타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기중에 따름 ※“현장”보건안전과리 책임자 :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 (현장안전점검관)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 출동대별 근무교대시 마다 일일지정 및 당일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유지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점검관 ?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 ? 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별 4인 이하→팀별 지휘자)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 관할센터 또는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소방서장이 지휘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여러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 ? 관할소방서 또는 본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시 ? 「긴급구조대응지휘규칙」별표4의 안전담당 ?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 소방안전교육 ? 교수요원 및 강사가 지정한 자 ?? 추진사항 :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확행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행정팀】 2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구성·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 안전사고 발생대장, 발생보고서, 조사보고서 기록·보존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內 안전관리정보시스템(소방활동안전관리) 입력조치 현장안전조사팀 구성·운영 기준 담당기관 변 경 전 변 경 후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서 ? 2명 이하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하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 3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재난본부 ?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예정(개정 전까지 변경전으로 운영) ○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하여 현장안전조사팀을 안전사고 조사위원회로 격상하여 설치와 운영 등 관련사항 규정 개정 및 법제화 - 단계별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까지 제도 공백 문제 해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훈령) 개정(’19. 5)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개정(’19. 11. 이후).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토·평가 실시 ○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감독 강화) 소방관서별 작성된 보건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준수 및 소방서 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 시 개정 후 본부 보고 ?? 추진사항 ○ 안전사고 조사 및 안전관리 검토·평가 철저 이행 ○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관련자료(사진 등)제출 ○ 공상자 및 안전사고 현황 매월 본부보고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 완화 【행정팀】 3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인원/금액) ’18년 → 53명 / 52,141,400원 ※‘17년→34명/31,098,740원 ★ ’19년도 73,013,000원 예산편성 ○ (지급근거)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180 +(계급별 기준호봉÷900)×2×(미출근일수-180)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예산편성) ‘19년도 관련예산 1,000만원 편성 ?? 공상자 입원위로금 지급(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급대상)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 (산정방법) 병원 등 입원 일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 변 경 전 변 경 후 ? 입원기간 2주이상 4주미만 20만원 ? 입원기간 4주이상 5주미만 50만원 ? 5주부터 매주 10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입원기간 1주이상 2주미만 20만원 ? 입원기간 2주이상 4주미만 40만원 ? 입원기간 4주이상 5주미만 50만원 ? 5주부터 매주 10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장비회계팀】 1 ?? 사업개요 ○ 대 상 : 전 직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19.1.1 ~ 12.15. (복지카드는 ’19.1.1 ~ 11.30.) ○ 2019년 배정기준(평균)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명절 효도지원(설, 추석) 1,800P 1,360 390 50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2019년 예산 : 386,561천원(219명)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3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30만원/1일)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생명상해보험 보장액 3억원중 1억원은 예산지원(830,000천원) ○ 2019년 복지항목 사용 확대 : 사용제한일(요일)폐지, 제한항목 외 모두 허용 - 제한항목 :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 2019년 예산 : 330,000천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비회계팀】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 직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 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9,000만원, 연 이자 1%(보증보험 가입 별도)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 430,000천원미만,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 - 보증보험료 : [대출금액 x 0.728% x 2년] ※ 2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임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등)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장비회계팀】 3 ?? 사업개요 ○ 대 상 :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 2박3일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본부 추천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장비회계팀】 4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전 직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콘도 이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개량화된 개인별 점수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개인별점수(행정정보시스템) 개량화 : 근속기간별 차등점수 및 가?감점 부여 ○ 성수기(여름) 개인 예약 건 지원 - 여름성수기 기간 집중된 휴양시설 이용으로 개인 예약 2박까지 실비 범위 지원 ※ 기관 예약과 중복 예약불가(박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122구좌 / 3,990실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ES리조트 일성콘도 용평리조트 122구좌 3,990실 46구좌 1,710실 35구좌 1,050실 28구좌 840실 8구좌 240실 4구좌 120실 1구좌 3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장비회계팀】 5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조직문화 혁신대책 3차 발표(`17.11.9) -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조례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조항 신설(`10.4.22) ○ 가정의 날 공연?영화 관람 행사 시범추진 및 정례화(`14년~`17년) - 가정의 날(수요일) 정시 퇴근 후 가족과 공연(영화) 관람 기회 제공 ※ 선착순 방식으로 격무부서 및 교대근무여건 등의 제약으로 참여에 제한 ○ 「공연 ? 문화 바우처」제도 시행(`18.5월~ ) - 가정의 날 공연관람 행사 종료 ? 전 직원 공연?영화 할인권(바우처)제공 ?? 공연?문화 바우처 제도 시행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자 및 국외 훈련자(6월이상) ○ 사업내용 : 공연 ?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공연?영화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지원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시중가의 20~80%할인된 비용으로 관람권 판매 ※ 후생복지포털 내 예매시스템 무상 구축 - 사용방법 : 할인된 가격에 바우처를 추가 사용하여 관람권 예매 - 1인당 바우처 지원내역 : 연간 최대 10매(1매 6천원) Ⅴ 분야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로드맵 협조 부서 비고 1/4 2/4 3/4 4/4 1 체계적 보건관리 분야 ① ?특수건강진단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④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⑤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⑥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⑦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2 현장안전관리 분야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부담완화 3 맞춤형 후생복지 분야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실시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붙임 1. 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사례전파 1부. 3. 매월 안전사고 등 발생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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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75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엽 (02-3492-5521) 관리번호 D00000357421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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