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징수결의(타시도 하수처리시설분담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단체간부담금 징수결의(타시도 하수처리시설분담금) 물재생시설과-1623(2019.2.8)호 및 물재생시설과-2961(2019.3.6)호 관련하여, 2019년 타시도 하수처리 시설분담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징수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 2019년 타시도 하수처리 시설분담금 - 납 부 자 : 하남시(하수과장) 외 4건 - 금 액 : 금2,583,079,000원(금이십오억팔천삼백칠만구천원) - 납부기한 : 2019.3.20.(수) ~ 3.31(일) 붙임 : 징수결의서 및 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심인혜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3/08 代김준형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361 ( ) 접수 ( )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607호 / 전화 724-0285 /전송 747-998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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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부담금 징수결의(타시도 하수처리시설분담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361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인혜 (724-0285) 관리번호 D000003574314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회계관리 > 하수도세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