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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서울시 공무원 -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69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최경화 최란 03/08 윤희천 - ’18년 서울시 공무원 -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 성평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조사대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공무원 (근무경력 3개월 이상) ○ 조사기간 : ’18.10.25~’18.11.15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 성평등 의식,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성희롱 인식?경험 등 ○ 표본크기 : 직원 6,810명 ○ 응답자 특성 - 50대 이상(전체의 32.5%), 자치구 직원(전체의 71.7%), 6급 이하 직원(전체의 94.2%)의 응답비율이 높으며,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응답자 현황 구 분 소계 남성 여성 사례(명) 비율(%) 사례(명) 비율(%) 소 계 6,810 3,475 51 3,335 49 연령 20대 710 (10.4%) 205 3.0 505 7.4 30대 2,071 (30.4%) 839 12.3 1,232 18.1 40대 1,818 (26.7%) 823 12.1 995 14.6 50대 2,211 (32.5%) 1,608 23.6 603 8.9 근무처 본청 817 (12.0%) 463 6.8 354 5.2 사업소 1,112 (16.3%) 804 11.8 308 4.5 자치구 4,881 (71.7%) 2,208 32.4 2,673 39.3 직책 고위관리직 (3급 이상) 12 (0.2%) 7 0.1 5 0.1 중간관리직 (4~5급) 383 (5.6%) 283 4.2 100 1.5 직 원 (6급 이하) 6,415 (94.2%) 3,185 46.8 3,230 47.4 직 군 기술직 1,400 (20.6%) 886 13.0 514 7.5 행정직 4,268 (62.7%) 1,865 27.4 2,403 35.3 기타 1,142 (16.7%) 724 10.6 418 6.2 근무기간 3개월~1년 785 (11.5%) 341 5.0 444 6.5 1년~3년 1,271 (18.7%) 515 7.6 756 11.1 3년~7년 1,161 (17.0%) 555 8.1 606 8.9 7년~10년 472 (6.9%) 200 2.9 272 4.0 10년이상 3,121 (45.8%) 1,864 27.4 1,257 18.5 2 주요 결과 Part A. 조직 구성원의 성평등 의식 ? 성평등 의식 ① 다과준비는 여직원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가 64.6%로 ‘그렇다’ 35.4% 대비 높게 나타남 ?[성별] ‘그렇지 않다’에 남성(74.0%)>여성(54.8%) ?[연령별] 30대(66.5%), 40대(65.3%)가 높게 나타나며 50대(63.2%), 20대(61.4%) 순임 ?[근무처별] ‘그렇지 않다’에 사업소(75.4%), 본청(72.9%), 자치구(60.7%)순 ?[직책별, 근무기간별] ‘그렇지 않다’에 직책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남 ② 여직원들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소위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가 82.2%로 ‘그렇다’ 17.8% 대비 높게 나타남 ?[성별] ‘그렇지 않다’에 남성(85.5%)>여성(78.7%) ?[연령별]40대(84.2%), 30대(82.2%), 50대(81.1%), 20대(80.0%)순 ?[근무처별] ‘그렇지 않다’에 사업소(85.4%), 본청(84.6%), 자치구(81.0%)순 ?[직책별] ‘그렇지 않다’에 중간관리직(88.0%), 고위관리직(83.3%), 직원(81.8%) 순임 ③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업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가 50.1%로 ‘그렇다’ 49.9% 대비 높게 나타남 ?[성별] ‘그렇다’에 여성(51.0%)>남성(48.9%) ?[연령별]50대(51.3%), 30대(50.9%), 40대(49.1%), 20대(46.5%)순 ?[근무처별] ‘그렇다’에 자치구(51.7%), 사업소(49.7%), 본청(41.1%)순 ?[직책별] 직책이 높을수록 ‘그렇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④ 남자는 핵심 업무, 여자는 보조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가 95.1%로 ‘그렇다’ 4.9% 대비 높게 나타남 ?[성별] ‘그렇지 않다’에 남성(97.1%)>여성(93.0%) ?[연령별]‘그렇지 않다’에 50대(96.3%),40대(95.8%)에서 20대(91.8%)로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낮게 나타남 ?[근무처별] ‘그렇지 않다’에 사업소(95.8%), 본청(95.2%), 자치구(94.9%)순 ?[직책별] 직책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⑤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남녀평등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지 않다’가 65.4%로 ‘그렇다’ 34.6% 대비 높게 나타남 ?[성별] ‘그렇지 않다’에 여성(83.9%)>남성(47.7%) ?[연령별]‘그렇지 않다’에 20대(84.8%), 30대(77.6%)에서 50대(45.4%)로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게 나타남 ?[근무처별] ‘그렇지 않다’에 자치구(68.9%), 본청(62.2%), 사업소(52.7%)순 ?[직책별] 중간관리직의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조직 구성원 개인의 성평등 의식에 관한 문항으로,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없는 것으로 봄 ○ 대부분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설문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높음 ※ 다른 문항과 달리 특이점은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업무가 있다.’에 여성의 ‘그렇다’ 의 응답비율이 50%를 상회함 ? 개념 및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항목 알고 있다 잘 모른다 1.Sex와 Gender의 차이 69.9% 30.1% 2.성인지(gender-sensitive) 정책 67.0% 33.0% 3.성별영향평가 58.6% 41.4% 4.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32.7% 67.3% 5.성별분리통계(성인지통계) 39.5% 60.5% 6.성인지 예산 52.2% 47.8% 7.서울시 젠더자문관 15.9% 84.1% 8.서울시 젠더업무담당자 지정 13.8% 86.2% ※ 4점 척도로 ‘전혀 들어본 적 없다.’와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잘 모른다.’로 ‘내용은 대강 알고 있다.’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알고 있다’로 표시 ○ 4개 항목에서 ‘잘 모른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른 경향성은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알고 있다’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직책별로 모든 항목에서 중간관리직(4,5급)의 ‘알고 있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직군별로는 대부분 행정직, 기술직, 기타 순으로 ‘알고 있다’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성인지 정책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 용어 인지도가 높음 Part B.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 직장의 문화와 관행 ① 우리 회사에는 특정성별이 선호되거나 또는 특정성별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부서나 업무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가 53.5%로 ‘그렇다’ 46.5% 대비 높게 나타남 ?[성별] ‘그렇지 않다’에 남성(68.1%)>여성(38.3%) ?[연령별]50대(68.9%), 40대(48.7%), 30대(48.7%), 20대(45.6%)순 ?[근무처별] ‘그렇지 않다’에 사업소(64.3%), 본청(51.8%), 자치구(51.3%)순 ?[직책별, 직군별] ‘그렇지 않다’에 중간관리직(70.0%), 고위관리직(58.3%), 직원(52.5%) 순이며, 행정직이 48.0%로 가장 낮음 ② 우리 회사에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다’가 65.2%로 ‘그렇다’ 34.8% 대비 높게 나타남 ?[성별] ‘그렇지 않다’에 남성(83.9%)>여성(45.7%) ?[연령별]50대(76.0%), 40대(61.2%), 20대(59.3%), 30대(59.1%)순 ?[근무처별] ‘그렇지 않다’에 사업소(77.7%), 본청(65.5%), 자치구(62.2%)순 ?[직책별, 직군별] ‘그렇지 않다’에 중간관리직(81.7%), 고위관리직(75.0%), 직원(64.1%) 순이며, 행정직이 59.4%로 가장 낮음 ③ 우리 회사에는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것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 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편이다. ?‘그렇지 않다’가 56.4%로 ‘그렇다’ 43.6% 대비 높게 나타남 ?[성별] ‘그렇지 않다’에 남성(71.1%)>여성(41.0%) ?[연령별]50대(72.5%), 40대(50.5%), 20대(50.1%), 30대(46.5%)순 ?[근무처별] ‘그렇지 않다’에 사업소(72.5%), 자치구(54.9%), 본청(43.0%)순 ?[직책별] ‘그렇지 않다’에 고위관리직(75.0%), 중간관리직(68.1%), 직원(55.6%) 순임 ○ 직장의 문화와 관행에 대한 문항으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높을수록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높은 것으로 보며, 전체적인 응답비율은 ‘그렇지 않다’가 높음 ○ 성별에 따른 응답비율의 격차가 있어 남녀 인식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있다’ 기준) (%, %p) 구 분 전체 남 여 격차 ○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와 관련 모든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음 ○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주로 30,40대 비중이 높으나, 남녀 간의 격차가 더 유의미해보이며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다’ 응답비율이 높고 ○ 특히 승진/평가/보상과 회사 내 주요 정보에 대해 남녀 격차가 큼 업무배정 22.5 16.3 29.0 12.6 임금 3.5 2.0 5.1 3.1 승진/평가 24.1 10.8 37.9 27.1 교육/훈련 11.1 8.7 13.5 4.8 부서배치 22.5 15.0 30.3 15.2 회사주요정보 19.4 7.8 31.5 23.8 ? 채용 면접 및 직장생활 관련 차별 경험 유무(‘있다’ 기준) (%, %p) 구 분 전체 남 여 격차 ① 채용 면접 시, 배우자의 직업, 자녀의 수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험 8.0 5.3 10.9 5.6 ② 채용 면접 시, 결혼계획이나 출산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험 8.9 3.3 14.7 11.4 ③ 채용 면접 시, 결혼 이후 직장생활 지속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험 7.4 2.6 12.4 9.8 ④ 돌봄(자녀 또는 부모)을 이유로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 7.6 2.4 13.0 10.6 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후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 9.8 2.5 17.4 14.9 ○ 채용 면접 및 직장생활 관련 차별 경험 유무와 관련 모든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음 ○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주로 30,40대 비중이 높으나, 남녀 간의 격차가 더 유의미하며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다’ 응답비율이 높고, 특히 채용 면접 시 결혼계획이나 출산계획, 직장생활 지속여부 및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후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에서 남녀 격차가 큼.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이 힘든 이유 ○ ‘여성이 회사업무 보다는 가정 일에 더 신경’(29.7%), ‘주요의사결정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28.5%),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기 때문’(25.4%)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음 Part C. 성희롱 인식?경험 및 전담부서 ? 성희롱 관련 인식 ①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직장 내 인간관계 악화, 업무배제 등 결국 피해자만 손해 볼 뿐이다. ? ‘그렇지 않다’가 50.8%로 ‘그렇다’ 49.2% 대비 높음 ?[성별]‘그렇다’에 여성(74.6%)>남성(24.9%) ?[연령별]‘그렇다’에 50대(33.5%), 40대,30대,20대(61.1%)순 ?[근무처별] ‘그렇다’에 자치구(52.3%)> 본청(49%)>사업소(36.1%) ?[직책별]‘그렇다’에 고위관리직(58.3%), 직원(50.7%), 중간관리직(25.1%)순 ② 성희롱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가 70.4%로 ‘그렇지않다’ 29.6% 대비 높음 ?[성별]‘그렇다’에 여성(90.1%)>남성(51.5%) ?[연령별]‘그렇다’에 20대(86.8%), 30대,40대,50대(53.5%)순 ?[근무처별] ‘그렇다’에 자치구(73.1%)> 본청(69.5%)>사업소(59%) ?[직책별] ‘그렇다’에 직원(71.9%), 고위관리직(58.3%), 중간관리직(44.9%)순 ③ 성희롱의 원인은 조직의 위계질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가 53.7%로 ‘그렇지않다’ 46.3% 대비 높음 ?[성별]‘그렇다’에 여성(70.6%)>남성(37.4%) ?[연령별]‘그렇다’에 20대(63.7%),30대,40대,50대(38.8%)순 ?[근무처별] ‘그렇다’에 자치구(56.3%)> 본청(54.1%)>사업소(41.8%) ?[직책별]‘그렇다’에 직원(54.8%), 고위관리직(50%), 중간관리직(34.5%)순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최근 1년 이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받은 경험 ? 지난 1년 동안 본인을 제외하고 주위의 동료직원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① 경험여부 ?전체 응답은 ‘그렇다’가 23.9% 나타남 ?[성별]‘그렇다’에 여성(37.9)>남성(10.6%) ?[연령별]‘그렇다’에 20대(39.3%), 30대,40대,50대(12.4%)순 ?[근무처별] ‘그렇다’에 본청(25.9%)> 자치구(25.8%)>사업소(14.2%) ?[직책별]‘그렇다’에 고위관리직(33.3%), 직원(24.3%), 중간관리직(16.7%)순 ②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성희롱의 유형 ③ 사건 진행 내용 ④ 사건에 대한 본인의 행동 -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 ? 성희롱 고충처리 전담창구 및 성희롱 고충 상담원 (%) 문 항 그렇다 아니다 (잘모름) ①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가 있다. 63.8 36.2 ②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 48.1 51.9 ③ 직장 내에 성희롱 업무처리 담당자가 있다. 52.3 47.7 ④ 성희롱 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 37.9 62.1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내에서 적절한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렇다’가 54.4%로 ‘아니다’ 45.6% 대비 높게 나타남 ?[성별] ‘그렇다’에 남성(74.6%)>여성(33.4%) ?[연령별] ‘그렇다’에 50대(76.3%), 40대,30대,20대(34.8%)순 ?[직책별] ‘그렇다’에 중간관리직(81.5%), 고위(75%), 직원(52.8%) 순 ?[근무기간별] ‘그렇다’에 10년 이상(64.2%)?, 1년 이상~3년 미만43.7%? - 적절한 사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 ○ 성희롱에 대한 인식 문항 및 성희롱 목격경험,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서 남녀 간의 인식 격차 발생 ○ 성희롱의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하는 것이 많았음 ○ 성희롱에 대한 대처로는 ‘피해자가 참고 넘어감’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간접경험(목격)에 대한 본인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통로(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음, 상사/동료에게 도움 요청 등)를 활용 -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해도 해결될 거 같지 않음’, ‘개입할 정도로 친밀하지 않음’, ‘대처방법 잘 모름’ 등으로 답변 함 Part D.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① 직장이 보다 성 평등한 조직이 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분야 ○ 전체 응답은 ‘성별 구분 없이 업무분배를 공정히 하는 것’(40.7%), ‘인력충원 등을 통한 업무 재분배’(40.1%), ‘가족 친화적 제도의 활용 용이성(34.6%) 순 ○ 여성은 ‘가족 친화적 제도의 활용 용이성’(40.8%), 남성은 ‘성별 구분 없이 업무분배를 공정히 하는 것’(51.9%) ② 시정 전반에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전체 응답은 ‘성인지 정책에 대한 부서장의 의지와 지원’(49.0%),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35.8%),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20.1%)’ ○ 남성(40.7%), 여성(57.8%) 모두 ‘성인지 정책에 대한 부서장의 의지와 지원’ 응답 3 시 사 점 ○ 공무원의 직책별 교육 필요 - 전 직원 대상으로 ‘젠더7수칙’ 중심의 개념 및 용어 인지 강화 교육 필요 - 특히, 3년 미만 신규 직원 대상 개념 및 용어 인지 강화 교육 필요 ? 공무원의 경우 개념 및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관련 모든 항목에서 ‘3개월~1년 미만’ 직원의 개념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왔음 - 중간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 중심의 교육 필요 ?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성인지 정책에 대한 부서장의 의지’를 응답 - 위계에 의한 외모에 대한 평가, 음담패설 등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중간?고위 관리직 대상 성희롱 사례 중심의 교육 필요 ○ 성평등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한 성별에 기반 한 업무 배분 검토 필요 - 남녀평등 실현 여부 문항(직장에서 성차별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남녀평등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에서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녀 간 격차가 발생(남성의 경우 52.3%의 응답비율로 ‘그렇다’ 답변) - 성별에 기반 한 업무 배분으로 인한 남녀 간 성대결, 역차별 인식으로 인한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 19년부터 남녀 합동 당직 근무 실시 ? 직장의 문화와 관행에 대한 문항과 관련 성별에 따른 응답비율의 격차가 있어 남녀 인식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인한 차별, 채용면접 및 직장생활 관련 차별 경험 유무와 관련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높지 않으나, 남녀 격차가 큼 ?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성별 구분 없는 공정한 업무분배를 응답함 ○ 남성의 일?가정 양립보장 제도의 활용 권장 필요 -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와 분위기 필요 ? 예. 롯데 광고 ‘남성 육아휴직 해보니..’ ?‘우리 회사에는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것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 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편이다.’는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높으나, 남녀 인식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와 적절한 대처 사례 중심의 교육 필요 -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이 비공식적인 통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응답 중 대처방법을 몰라서 등 인 점을 감안 성희롱 대처방법에 대한 지속적인교육?홍보 필요 -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거 같지 않아서 등의 문제로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처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적절한 대처 사례 중심의 교육 필요 ○ 중간?고위관리직의 성인지 정책 의지와 지원 제고 - 성평등 기관 목표에 명시, 실적평가에 반영 하는 등 부서(기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간?고위직의 성인지 정책 의지 필요 ? 시정 전반에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성인지 정책에 대한 부서장의 의지/지원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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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69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화 (02)2133-5059) 관리번호 D00000357419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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