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월 ETAX 마일리지 교통카드 충전대금 지급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시 E-TAX 시스템에 적립된 납세자의 마일리지중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마일리지로 전환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급 ? 정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2월 ETAX 마일리지 교통카드 충전대금 지급 나.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모범납세자지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다. 지급금액 : 금689,000원(금육십팔만구천원정) 라. 수행업자 : 마. 지급방법 : 지정 입금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바. 대상건수 및 기간 : 21건 (2019.2.1. ~ 2019.2.28.) 사. 예산과목 : 세무과, 세수증대동기부여, 전자고지마일리지지원, 기타보상금(301-11) 붙 임 : 1. 관련계획서 1부. 2. 교통카드전환대금 지급 청구 공문 1부. 3. 교통카드전환대금 지급 청구 상세내역 1부. 4. 계좌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끝 주무관 김대영 세입수납운영팀장 연인숙 세무과장 03/08 조조익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세무과-5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6)
17336295
20210929143918
본청
세무과-5153
D000003573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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