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807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손선희 03/08 기봉호 2019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2018.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필요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비용의 보조)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 2-2-3(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성별은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자체 선정 ? 시설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의거 설치된 시설 -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법인 운영 시설 - 시설 개소당 이용자 10명 이상 ? 운영목적 - 일시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일정기간 거주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도록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을 지원 ? 주요 지원 서비스 - 일상생활(식?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 -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훈련 -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이해시키는 교육 -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 도모 - 새로운 환경에 접할 수 있는 야외활동,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 지원 -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습득기술 일반화 도움 등 ?? 현 황 ? 장애유형별 현황 : 중복장애인 시설이 92%임 (2019. 1월말, 단위 : 개소) 지원 여부 시설 개소수 유 형 별 성 별 시각 뇌병변 자폐성 중복 여성 남성 혼성 계 42 1 1 1 39 7 15 20 지 원 40 1 1 1 37 6 14 20 미지원 2 0 0 0 1 1 1 0 ? 최근 5년간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확충 2 1 2(-1) 0(-1) 1 시 설 수 38 39 40 39 40 ? 연도별 예산현황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단위 : 천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197,652 6,603,882 7,641,718 8,257,528 9,581,762 10,593,263 ※ 2018년 대비 1,011,501천원 증가(↑11%) Ⅱ 2018년 운영실적 ?? 주요 추진실적 ? 예산지원 : 9,581,762천원(40개소) ? ‘18년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 선정시설 : 1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종사자 5명), 운영비(연12,000천원) ? ‘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선정 - 선정시설 : 4개소 - 지원내용 : 인력(5명→6명) +1명, 운영비(연5백만원) 추가지원 - 지원기간 : ‘18.11월~’19.12월까지(지원기간 만료전 평가를 실시, 재지정) ? 종사자 워크숍 - 주 최 : (사)서울시 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일 시 : (1차)‘18. 6.28.~6.29. (2차)‘18.11.11.~11.12. - 집 행 액 : 10,000천원 ? 종사자 · 이용자 교육 - 주 최 : (사)서울시 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건 명 : 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 기 간 : 2018. 9.~11. - 교육실적 : 총428명 ?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2회 200명), 이용자 인권교육시설실무 역량강화 교육(2회 428명) 등 - 집 행 액 : 5,795천원 Ⅲ 2019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시설내 입소자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 ?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을 통한 대기자 해소 및 시설운영 효율화 도모 ? 시설 운영 모니터링 및 운영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세부추진계획 ① 주말운영시설 인력 신규 지원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받고 있는 시설 중 1년이상 상시 주말운영(주7일)중인 시설 ? 추진방법 : 모집공고→ 보조사업자 현장 확인(시·자치구 담당)→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정→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차등지원(예정) ① 주24시간 근무를 위한 1인 주말운영 인건비(약1,600만원/연) 지원 ② 주 32시간 근무를 위한 1인 주말운영 인건비 지원(약2,200만원/연) 지원 ? 지원기준 : 시간제근로자로 서울시생활임금기준 ? 심의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서류 평가(시·자치구 담당 현장확인) ? 추진일정 : 2019. 3. ②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신규 지원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 중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실인원 10인 이상이고, 1급 이상 발달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추진방법 : 모집공고→ 보조사업자 현장 확인(시·자치구 담당)→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정→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1명, 운영비 연 5백만원 추가 지원 ? 심의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서류 평가(시·자치구 담당 현장확인) ? 추진일정 : 2019. 5. ③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실시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시 기 : 2019. 4월~12월 ? 대 상 : 단기거주시설 40개소 ? 방 법 : 직접 개최 또는 위탁(‘19. 4월 종사자교육 수요조사 실시) ? 교육내용 - 시설 종사자 대상시설 회계교육 및 서비스 향상 교육 -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성교육 강화 교육 - 시설 이용인 보호자와 함께 하는 교육 ? 예 산 : 5,000천원 ④ 장애인 긴급돌봄?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모니터링 및 평가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목 적 :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 적정성 및 사업 효과 평가 ? 대 상 : 재지정시설 14개소 - 긴급돌봄(3개소) : 시립다운누리 등 - 최중증 다수이용(11개소) : 성산푸른초장 등 ? 평 가 : 평가단 구성(전문가, 시설운영자 등)하여 시설별 현장 평가 진행 ※ 운영부실, 인권침해, 거주인감소 등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원 중단(기 채용인력인건비는 자부담) ⑤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 평가대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8개소(‘16. 1. 1.이전 설치신고한 시설) ? 평가항목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추진일정 : ‘19. 4월 ~ 7월 예정 ⑥ 시설 운영 안정화 도모 1) 시설 이용자 정원 충족 - 추진배경 : 지역 내 단기거주시설 입소희망자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충원의지 결여 등으로 인해 이용의 어려움 발생, 시설간 형평성 및 장애인 거주지원 강화를 위해 결원 시설 패널티 부여 - 내 용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인원(상시 이용자) 10인 이상 미충족시 운영비 3/4(실인원 대비) 지원(2019년부터 적용) ※1년 이상 실인원 미 충족 시 종사자 인건비 감액 · 보조금 지원 중단(2020년부터 기준 마련 적용) ※2016년부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인원(상시 이용자) 10인 이상 미충족시 시설수리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중단·감면조치 명시(2016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참조) 2) 종사 공개모집 원칙 준수 - 추진배경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 및 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보건복지부「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참조) - 내 용 : 적발 시 행정조치(시정 명령 및 해당 직원 인건비 환수)- 2020년부터 적용 ⑦ 시설 운영 자체 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 ? 시설 자체 상시점검 체제 구축 - 내 용 : 지도점검표를 시설에 비치하여 상시 자체 점검 - 기대효과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규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 ?자체 점검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운영 개선 기회 부여로 운영 내실화 ? 시설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시 기 : 연 1회 이상 - 방 법 : 자치구별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실태 확인 - 대 상 :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40개소 및 미지원 시설 ※ 이용현황, 민원발생,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등 반영하여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역 : 인사관리,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 시설물관리, 이용자?입소자관리 전반 Ⅳ 2019년 예산집행계획 ?? 총 예산 : 10,593,263천원 (단위 : 천원) 인건비 운영비 최중증다수이용 및 주말운영 시설 인력 지원비 복지 및 건강검진비 기타 8,803,889 495,000 1,192,000 68,400 33,974 ? 종사자 인건비 : 시설별 종사자 실제 호봉으로 산출하여 지급 - 지원인력 : 시설별 4명 지원(시설장 포함) 보조인력 1명 별도 - 지원기준 :『 ’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참조 ?지원내역 : 기본급+수당+퇴직적립금+4대 보험+복지포인트+대체인력비 ?기본급 2.04% 인상(생활시설) ?대체인력비 : 1개소당 최대 5일 지원(연 406,000원 = 81,200원 × 5일) ※ 10,150원(시급) × 8시간 = 81,200원(1일 임금) ?복지포인트(증액) : 10호봉 미만 20만원, 10호봉 이상 26만원 단독시설장(상근) ?지급기준 : ’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3급, 관리자수당 월 200천원 ?기타사항 ① 병설시설은 시설장 인건비를 종사자와 동일 급수로 지원 ※시설장 처우(1~3급 적용, 관리자수당)와의 차액 법인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② ’18. 12월말까지 단독시설장 임용한 시설에 한하여 지급하고, 이후 시설장 변경 시설제외 비단독시설장 및 종사자 ?지급기준 : ’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4∼5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급으로의 승급기준 ① 현 시설에서 5급으로 재직 중이며, 책임과 역량 있는 종사자로 시설에서 추천한 자로서 ② 현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시설당 1명 ※ 승급기준 변경은 소요예산 및 자격 등을 검토하여 변경 시 추후 결정 ※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 시 퇴직자의 호봉 이하인 종사자를 채용할 것(예산 초과) ? 보조인력 인건비 - 지원기준 :연25,451천원(시설별 1명) ※ ’18 대비 1인당 월 195,840원 인상 ?월 임금은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적용 시급 10,150원 ?4대 보험, 임금 구성항목, 퇴직금 포함 등은 월 지급 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설 재량으로 결정하고, 인건비 부족분 발생시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 ? 긴급돌봄?최중증다수이용시설 인건비 - 대상시설 ?긴급돌봄시설(3) : 시립행복플러스(긴급돌봄특화), 시립중랑다운누리, 우리집 ?최중증다수이용시설(11) : 성산푸른초장, 하늘꿈터, 시립서대문, 성모자애미리암의집, 헬렌켈러의집, 금천단기, 사랑단기, 늘푸른집, 서은단기, 한벗둥지, 꿈손 - 지원인력 : 시설별 1명 - 지원기준 :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동일 ※ 운영부실, 인권침해, 거주인감소 등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원 중단 (기 채용인력 인건비는 자부담) ? 운영비 - 지급기준 : 개소 당 연 12,000천원 (‘18년과 동일) ※ 긴급돌봄?최중증 다수이용 지정시설 : 연 5,000천원 추가지원 ??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 지원 ? 신청서류 : 기 배정 집행 보조금 집행 잔액 및 향후 소요액 상세 명세서 작성 제출 ? 자치구 검토 :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신청 보조금 적정 여부 확인 후 제출 ※ 보조금 지원 시설은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보조금 지원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표지판 설치 의무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철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모니터링 실시 ? 목적 외 보조금 사용, 횡령 등 회계사고 및 형사문제 발생시 보조금 회수 및 차등화, 지원 대상 해지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에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해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보조금 반납 조치(당해연도 12월 말까지) Ⅴ 행정사항 ? 세부운영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 -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시 - 매분기 개시 8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 시 → 자치구 -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시설 → 자치구 → 시 -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17336251
2021092914391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807
D00000357362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