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576(2019.2.28.)관련입니다.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공공건축물 대상)가 종료되고, ’19. 3. 7.(목)자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증제 대상 : 건축법(공공/민간건축물), 도시철도법(역사), 의료법(병원), 학교시설사업법(교사, 강당 등), 항만법(여객이용시설), 공항시설법(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3. 인증제 신청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신청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를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신청절차 등은 추후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붙임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신청서 1부. 끝. 공원운영과장 수신자 시설과장,조경지원과장,서울숲공원지원과장 주무관 정창화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3/08 代김남현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59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96 /전송 02)2699-9968 / toto93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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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594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화 (02)2699-6485) 관리번호 D0000035735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