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건립 지원 관련공유재산 사용허가(무상) 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409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홍정표 주재영 03/08 조성호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건립 지원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무상) 계획 2019.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부분공개(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건립 지원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무상)계획 시유재산인 ‘’에 대하여 용산구에 무상사용을 허가하여「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건립지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체육시설 설치?이용체 관한 법률」제6조(생활체육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동법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Ⅱ 공유(시유)재산 현황 ? 소 재 지 : ? 자산규모 : 건물 224.48㎡ (지하1층, 지상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지붕 스라브) - 기타 : 주차장?승강기 없음, 오수정화시설 ?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도(1984년) ? 재산관리관 : 체육진흥과장 - 재산관리관 변경(‘18.8.21) : 동물보호과 → 체육진흥과 ※ 토지(61.2㎡)는 철도용지로서 국유지임 Ⅲ 추진경과 ? 시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체육진흥과 → 자산관리과) : ’18.08.09 ? 시유재산 활용부서 선정 알림(자산관리과 → 체육진흥과) : ’18.08.21 ? 2019년 신규 체육시설 확충계획 수립 : ’18.11.19 ? ‘19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용료 감면, 적정) : ’19.01.15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용산구 → 체육진흥과) : ‘19.02.19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건립(안) ? 위치/규모 :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4.48㎡ ? 소요예산 : ? 시설계획 : 現 공실인 당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체육센터로 활용 Ⅳ 사용허가(무상) 계획 □ 허가사항 ○ 위 치 : ○ 사용면적 : 연면적 224.48㎡(지하1층, 지상3층) ○ 사 용 자 : ○ 허가기간 : 2019. 3. 1.~2024. 7. 31.(5년간) ○ 사용목적 :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운영 ○ 사 용 료 : 무상사용 □ 주요 내용 ○ 번지상 건축물은 건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공실상태인 행정재산으로 ○ 2019년 우리부서 신규 사업인『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건립 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재산관리관이 변경 된 사항으로 공공용도 사용이 재산의 타 용도 활용 및 매각보다 실익 및 활용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 용산구에서 해당 재산을 소규모 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주거지 인근 생활체육시설을 공급하고자 무상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과(‘19. 1월)하는 등 사전절차를 거친 바,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5년으로 허가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Ⅴ 향후 추진일정 ? ‘19. 3.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 교부 ? ‘19. 3. ~ 12. : 사업계획 확인, 예산 재배정 및 사업시행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붙임) 유상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무상 ○ 재산의 표시 - 위치 : - 대상 : 건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4.48㎡) ○ 사용목적 :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건립 운영 ○ 사용기간 : 2019. 3. 18 ~ 2024. 3. 17(5년) ○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울시 용산구청 2019년 2월 20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1부 2019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건립 운영」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3월 18일로부터 2024년 3월 17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할 책임을 지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제7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서울특별시는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허가 목적 달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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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건립 지원 관련공유재산 사용허가(무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409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정표 (02-570-8124) 관리번호 D00000357396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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