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사람과 사회적경제) 1.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사람과 사회적경제」의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o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 주무관 김오현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담당관 03/08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31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87 /전송 02-2133-0712 / hok1216@seoul.go.kr / 부분공개(6)
17332945
20210929143918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3184
D000003573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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