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결정 1. 강북구 도시계획과-63호(2019.1.3.) 및 주거사업과-2195호(2019.02.27.)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추진위 사용비용을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교부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방법 및 입금계좌 : 강북구청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예금주 입금계좌 교부금액(원) 비고 라.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 지원(재촉),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3/0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5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17332330
20210929143918
본청
주거사업과-2590
D000003573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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