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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 계획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74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도원 황명수 노희손 03/08 김성회 협 조 담당자 박은진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2019년도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목표)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내용) 5개 추진분야 / 10개 세부과제 〈중점 추진사항〉 ①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②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를 통한 재난안전교육 전문능력 제고 ③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④ 어린이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 제공 ⑤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를 통해 시민 초기대응 역량 강화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2019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기본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안전교육 법 · 제도의 변화에 따른 안전교육 의무 강화 ?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안전취약계층 증가 ? 안전지원과-4702(`19.3.4.)호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2. 2018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1 시민안전교육 실적 ?? 안전교육실적 : 총 384회 26653(월 평균 32회/ 2221명) ○ 유형별 : 출장교육 62.3% 〉안전체험교실 27.4% 〉야외&소집교육 4.1%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84 26,653 100 소방안전교실 161 7282 27.4 이동안전체험 11 1653 6.2 출 장 교 육 195 16614 62.3 야외&소집교육 17 1104 4.1 ○ 대상별 : 유치원33.3% 〉일반인 30.4% 〉초등 16.2% 〉노인기타10.2%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09 22,885 100.1 유치원/어린이집 110 7614 33.3 초 등 58 3700 16.2 청소년 16 2284 10 일반인 93 6958 30.4 노인 기타 32 2329 10.2 ○ 성별 : 남 13,202명(49.5%) / 여 13,451명(50.4%) √ 성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계 실적 남 여 26,653 13,202 13,451 2 2018년 추진성과 분석 ?? 체험중심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소방안전교실 구성 및 운영 구 분 면적(㎡) 비 고 □ 화재대피체험장 131 ○ 다중이용업소화재체험, 연기탈출 ○ 소화기·옥내소화전 체험 ○ 소방용품 기자재 전시관 □ 지진체험장 56 ○ 지진 체험 □ 응급처치교육장 78 ○ 심페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포함) □ 소방시설점검능력강화체험장 17 ○ 수계, 가스계소화설비 시뮬레션 ○ P형수신기 시뮬레이션 □ 클라이밍 체험장 등 158 ○ 인공암벽등반 체험 합 계 440 ? 소방안전교육 장비 보강 : 33종 104점 ? 안전교육 장비 보강 : 33종 104점 (비상경보실습 1점, 교육용 물 소화기 1점, 연기발생기 1종 등) ? 가상재난안전 교육시스템(VR) 보강 : 1종 1점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 32회 2329명 ?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 및 장애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실시 :22회 762명 ?? 진로·직업체험 운영강화 및 119소년운영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 58회 2831명 ? 한국 119소년단 5개대 138명 연번 소년단 지도교사 인원(명) 비고 1 금옥초교 홍영선 11명 초등학교 4학년 2 성일어린이집 김옥경 20명 유치원생 3 경동유치원 김나라 52명 유치원생 4 경수병설유치원 안선희 25명 유치원생 5 아이들세상유치원 유수영 30명 유치원생 ?? 초기 대응 시민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내부강사 3명, 시민보조강사 6명, 의용소방대 보조강사 4명 ? 화재취약 계층 관리자 등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1회 60명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 2018년 교육실적 : 261소집(92명), 사이버(169명)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 ? 제4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장려상 : 장현주) ? 제7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장려상:한양여자대학교) 3. 2019년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기본 방향 ? 안전체험시설의 확충 및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추 진분 야 추 진 내 용 ?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1-1 소방안전교실 교육 콘텐츠 추가 1-2 안전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인력 전문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 안전취약계층 및 응급처치 교육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3-2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3-3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 3-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 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4. 2019년 시민안전교육 추진계획 1 안전체험시설 교육 컨텐츠 1-1 신규 안전교육 컨테츠 활용 ◈ 개발된 연령별,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안전지식 및 행동요령 교육 추진 ?? 추진 배경 ?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안전교육 ? 재미있고 함께 참여하며 체험 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 조성 ?? 추진 계획 ? 체험 및 방문 교육 등 활용 ? 기 지급된 교육 기자재 및 적극 활용 ? 교육 연령 눈높이에 맞는 교구활용 및 체험 실습 실시 ? 실제 재난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장비구매 후 교육 실시 (훈련탑 설치공사에 완강기 설치 및 피난시설 활용 교육 실시)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 배경 ? 안전교육의 체계화는 기반시설과 함께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안전강사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추진 계획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가 - 소방학교 소방안전교육사 양성과정 및 소방청 주관 위탁교육 참여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강의역량 향상 -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4월) 및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추진 배경 ? 소방청 훈령 제 ’17-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주요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임무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 교사 및 보호자 등 인솔자 활용 안전관리 당부 ? 안전체험교육 전 사전 준비 운동 실시 ?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등 반드시 점검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 안전체험교실, 차고, 강당 등 안전교육 동선 포함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 보험가입 최소기준 설정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안전체험교실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3 안전취약계층 및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의 자기관리 역량 향상 및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 배경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 중 공포)] <시행일: 2016.1.21.>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 보수교육 ?? 추진 계획 ? 예방팀과 협의, 주기적 교육대상자 업데이트 및 목록 관리 ? 매월 중, 후반 교육 대상자 파악 및 교육일정 등 안내 ? 업무추진과정에서의 민원발생 최소화 ? 교육 이수현황 상시 모니터링 ? 전화, 우편, 방문 등 주기적 안내로 미이수자 발생 방지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직접 습득?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요령, 위기 시 대처요령 위주 3-2 재난취약 대상 안전교육 강화 ◈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취약 대상 교육 강화 ?? 추진 배경 ? 유사시 대피, 이동 취약대상(장애인, 노인) 및 안전정보, 소방교육이 부족한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필요 ? 체험관, 소방서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출장교육을 통해 교육접근성 강화 필요 ?? 추진 계획 ? 추진대상 현황 ? 취약대상 : 외국인(다문화), 어르신, 장애인 등 ? 취약사유 : 이동의 제약, 언어소통의 어려움, 건강문제 등 ? 교육방법 : 출장교육을 통해 교육접근성 강화 ? 대상별 추진방안 ?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한 전문(일반) 의용소방대원 활용 ? 어르신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중심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심 - 외국인·다문화의 경우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직원 활용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교재 활용(소방청 제작) ? 장애유형별(지체, 발달, 시각, 청각) 동영상 활용 ? 픽토그램북, 응급처치 및 화재안전책자 등 표준교재 활용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 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구분 외국인 학 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복지관 개소 0 1 3 2 4 1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소방청 제작) ? 장애유형별(지체, 발달, 시각, 청각) 동영상 및 PPT 제작 ? 픽토그램북, 응급처치 및 화재안전책자 등 표준교재 활용 3-3 여성대상 재난대응 능력 강화 ◈ 재난?재해 대책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여성의 대응력 강화 추진 성차별을 개선해 예산의 혜택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게 한다는 취지 ?? 추진 배경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접근기회와 긴급 상황시 초기 대처능력 부족 및 심리적으로도 낮은 자신감을 가짐 ◇ 서울시민 안전의식 여론조사 결과(2017년) 구 분 남 성 여 성 소화기 사용법 인지 90.1 68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70.2 50.7 안전교육 경험 61.2 46.3 ? 여성중심 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재난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 ?? 추진 계획 ? 여성 중심『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 ? 추진대상 : 아파트 부녀회, 보육교사 등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등 ? 교육일정 : 연중 3-4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체험교육 운영 등을 통한 대국민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추진 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 심정지의 경우 목격자에 의한 초기대응이 중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초기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교육ㆍ캠페인 전개 ?? 추진 계획 ? 연령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보강 및 민관협력 교육 ? 응급상황별 생활 응급처치백서 보급 ? 교직원 심폐소생술 체험프로그램 편성 및 맞춤형 응급처치교육 시행 ? 성동생명안전배움터 MOU체결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협력 ? 심폐소생술 중요성 홍보 및 시민 참여 경연대회 추진 <제8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요> 기본계획 시달 대회관계자 회의 서울대회 추진 전국대회 참가 ‘19. 2월 ‘19. 3월 ‘19. 4월 ※ 시상계획 : 시장표창, 서울대회 최우수 대상자 전국대회 자동출전 4 한국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청소년에게 소방진로 체험, 교육,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친근한 소방이미지 제공 및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실시 ? 서울시 & 교육청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업무협력(’14.8.25) ? 학교 실시 안전교육 우선적 지원 및 협조 ?? 추진 계획 ?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육청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 (소방서)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 진로탐색 ⇒ 직업체험 ⇒ 안전문화체험 등 참여형 체험교실 운영 ? 학교에서 배우는 안전학습, 「불조심 어린이 마당」 행사 개최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과 평가를 통해 습득 참가접수 (’19. 4 ~ 5월) 자율학습 서울시예선 본선?시상식 ’19. 7 ~ 8월 ’19. 9월 ’19. 10월 4-2 한국 119 소년단 활동강화 ◈ 한국119소년단 모집 및 소방안전 교육, 체험 및 자체 활동을 통한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 ?? 추진실적 및 성과 ? 한국 119소년단 5개대 138명 연번 소년단 지도교사 인원(명) 비고 1 금옥초교 홍영선 11명 초등학교 4학년 2 성일어린이집 김옥경 20명 유치원생 3 경동유치원 김나라 52명 유치원생 4 경수병설유치원 안선희 25명 유치원생 5 아이들세상유치원 유수영 30명 유치원생 ? 주요 추진내용 ?자율가정 안전점검 실시 ?불조심 캠페인 실시 ?? 추진 계획 ? 소년단 모집 : 3~4월(합동 발대식 참가) ? 지도교사 협의회 간담회 참가(8월) ?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초등부) 여름방학 캠프(8월, 2박3일) 5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 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파수꾼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개발 및 양성강사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계획수립) ? 시민에 의한 초기대응은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 완수의 핵심 - 소방대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곧 황금시간 달성이 아님 - 재난 초기 시민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황금시간 달성 가능 ?? 추진방향 ?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 발생 인지 상황판단(의사결정) 상황판단 요소(조건?지식?심리) 극복 및 배려(시민의식 함양) 올바른 행동 - 재난초기대응 교육 제공, 기본교육(8시간) 이수 후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 지역, 대학, 봉사단체 등 교육이수자 중심의 주민자율 위기대응 연결망 구축 및 전문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안전리더 발굴 ?? 추진계획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 재난약자, 고등학생,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사전대상 선정 후 집중 양성 - 기본 8시간 교육 철저(위기상황판단 2시간, 응급처치 3시간, 표준행동요령 2시간) 5 행정사항 ?? 안전교육 현장 안전사고 방지 ?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 출장교육 시 안전교육담당을 안전관리자 지정 ? 체험(방문) 시 홍보교육팀장(부재시 안전교육담당) 안전관리자 지정 ? 야외행사 시 행사 주관부서 책임자(상급자) 지정 ? 연령별?유형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 ? 모든 안전체험교육 추진시 운영매뉴얼 숙지 철저 ? 안전교육 현장에서「안전교육 현장안전관리 표준절차(SOP)」 및 안전교육 매뉴얼 준수 6 예산 현황 예산과목 공공운영비(책임보험) 사무관리비 비 고 예산액 2,000,000 3,900,000 붙임 1. 2019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2. 안전교육 관련 법령 등 3.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4.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1부(별도 첨부). 끝. 붙임 1 2019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참가 (제4회) 각2일 2 2019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3 안전교육담당자 워크숍 예정 4 열린강연회 1일 5 2019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2회, 각 3일 교육 6 소방안전교육포럼 참가 1일 7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서울 전국 8 2019년 학교관리자 소방안전연수 운영 9 2019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10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11 2019년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 예정 12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13 선진소방안전교육 국외연수 10일 14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5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소방청) 3일 16 열린강연회 또는 초빙강연 1일 17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8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붙임 2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보건복지부)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3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18. 12. 20. ~ 19.1.20.[30일간] ○ 표 본 수 : 3,485명(남성 1,847명, 여성 1,638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2.3%)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47.7% 〉조급문화 28.3% 〉정부정책의지 미흡 11% 〉안전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9.9%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41.9%〈 위험하다 58.1% -‘위험하다’는 응답은 주부(66.1%), 주상복합(67.3%) 거주충에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47.8%〈 불만족 52.2%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57.5% 〉잘못하고 있음 42.5%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30대, 주상복합, 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1.6%〈 확인안함 48.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 73.9% 〉모르고 있다 26.1% - 고시원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의 인지율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민안전의식 강화 31.2%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9.1%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17.2%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17% 〉법 강화 15.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63% 〉없다 37% - ‘없다’응답은 여성(45.1%), 주부(57.8%)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3% 〉모른다 33.7%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2.4% 〉모른다 17.6%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6.8%), 가정주부(29.9%)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34.1% 〉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7.5% 〉화재안전 25.7%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11.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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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74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도원 (02-2622-1631) 관리번호 D0000035739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