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이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내용 : 2. 비공개내용 : 1)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2) 구체적 사유 - 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거사업과(2133-7222)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붙임 : 1. 결정통지서 1 부. 2. 부분공개내용(관련 회의록) 1 부(별도 열람). 끝.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3/0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5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7331278
20210929143918
본청
주거사업과-2589
D000003573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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