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322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태은빛 고정숙 김영란 배형우 03/08 황치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운영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운영사업」예산변경 계획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운영사업관련 ’19년도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이 신규 교부됨에 따라 해당 교부금을 간주처리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타사업에서 예산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대상사업및기준보조율등) Ⅱ 예산 개요 ?? 사업명 :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국·시·구 50:25:25 매칭사업) ?? 예산액 : 40,000천원(국비 20,000천원, 시비 10,000천원, 구비10,0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Ⅲ 예산변경계획 ?? 변경배경 ○ ’18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19년도 예산 확정 후 동대문구가 선정(’18.12.21.)되어 시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예산현황 구분 소요액 (A) 편성액 (B) 부족액 (C=A-B) 필요액 계 30,000 20,000 10,000 10,000 국비 20,000 20,000 0 0 시비 10,000 0 10,000 10,000 ○ 국비 20,000천원 신규 교부되어 이에 대한 시비 10,000천원 부족 ○ 시비확보방안 : ’19년도 보건복지부 ‘사회관계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에서 일부 사용(739,500천원중 10,000천원) - 당초 17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으나 은평구가 사업포기함에 따라 시비 12,500천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어 예산변경하고자 함 ?? 예산변경(안) ○ 변경금액 -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사회관계활성화) : 총 739,500천원 → 감)10,000천원 -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 0원 → 증)1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사회관계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739,500 10,000 729,500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20,000 10,000 30,000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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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3918
본청
어르신복지과-4322
D00000357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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