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의 새로운 모델인「민간기업 맞춤형」뉴딜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 2019. 3.12.(목),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추진계획을 공고할 예정이오니, 관련 민간협회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모집개요>> 1. 사업내용 ○ 민간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에서, 사전에 개별기업의 구인수요 조사 후,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취업연계가 가능한 일자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2. 모집개요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공고문 참조 ○ 선발인원: 민간기업 뉴딜일자리 500명 ○ 선발사업: 20개 내외 ※ 사업별 25~30명 권장 ○ 공고기간: ’19.3.12(화) ~ 3.22(금) (10일간) / 시 홈페이지 ○ 접수기간: ’19.3.18(월) ~ 3.22(금) 09:00~18:00 (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팀) ○ 사업기간 : 협약서 체결일~’19.10월 ○ 문 의 처 : 02-2133-5460(방혜진 주무관), phj12345@seoul.go.kr 3. 제안기관 - 서울 소재 회원기업 50개 이상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회원기업으로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공고일 현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에 의거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붙임 1. 2019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공고문(안) 1부. 2. 사업제안 요청서 및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민간직능협회 및 단체 주무관 방혜진 뉴딜일자리팀장 박만순 일자리정책과장 03/08 김규룡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3844 ( ) 접수 ( ) 우 / 전화 2133-5101 /전송 768-8831 / phj1234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30239
20210929143918
본청
일자리정책과-3844
D000003574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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