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126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선혜 이성은 03/08 강병호 협 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 체결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 체결계획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업무협약식 개최개요 ○ 일 시 : ‘19. 3. 13. (수) 9:50 ~ 10:15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3명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기관 간 업무협력 내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정보 공유 및 사업 공동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홍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50 ~ 09:57 (7´) ? 차 담 협약당사자 09:57 ~ 10:00 (3´) ? 진행안내 및 주요내용 보고 사회자 10:00 ~ 10:09 (9´) ? 인사말씀 (소진공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시장, 각 3분) 협약당사자 10:09 ~ 10:15 (6´) ?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협약당사자 10:15 ? 폐 회 사회자 붙 임 1. 업무협약서(안) 2. 참고자료 붙 임 1 업무협약서(안)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서울특별시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2. 서울특별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3. 서울특별시와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4.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기관 상호 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본 사업의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 및 누설하지 아니한다. 6. 본 협약은 참여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각 대표자가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나가기로 한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시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붙 임 2 참고자료(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1인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고용보험 사회안전망에 편입할 필요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 0.8%,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市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기준보수등급 무관) ○ 지원내용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서울시 월 지원액 12,280 14,040 15,790 17,550 19,300 21,060 22,810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18. 1. 4.)/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원 단위 절사 ○ 지원목표 : ‘22년까지 20,000명 지원 - 연도별 목표(누계, 명) (‘19) 4,000 → (’20) 8,000 → (‘21) 13,000 → (’22) 20,000 ○ 추진절차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서울시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소상공인 분기별 지급 ○ 소요예산(‘19년) : 456백만원 - 사무관리비 10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4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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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126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관리번호 D000003574147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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