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이버 법률상담』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보상방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이버 법률상담』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보상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이버 법률상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1988년 등기된 건축물 중 일부가 무허가건축물로서 조합 정관에 보상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무허가건축물 보상방법?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보 제1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4조 제3호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의 단서 규정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조합정관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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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법률상담』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보상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79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736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