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6기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136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정호 김옥희 민수홍 전결 03/08 강병호 제6기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제6기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계획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및 신규위원 위촉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 (‘09년 설치) ○ 임 기 : 2년(제5기 ’17.2.10~’19.2.9) ○ 위 원 : 11명(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 당연직 위원 : 노동민생정책관 -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소비자단체, 학계, 경제단체?언론?관계전문가 등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조례 제13조 제2항) □ 제6기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 임 기 : ’19.2.10 ~ ’21.2.9(2년간) ○ 방 법 : 위촉직 위원 3명 교체 - 사임 의사표시 없는 위촉직 위원은 연임 - 3개 위원회 초과된 위원 및 6년 초과 위원은 교체 교체분야 현 행 교 체 교체사유 시민단체 6년 초과 연임 경제단체 사임 의사표시 언 론 인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 개최시기 : ’19.3.13.(수) 14:00,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주 요 안 건 > ?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제6기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등 ? ’18년 소비자지향성 평가결과 보고(한국소비자원) ? ’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보고 및 ’19년 사업방향 자문 등 첨부 제6기 소비자정책위원회 명단 1부. 끝. 붙임 위촉장 (안)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 2. 10. ~ 2021. 2. 9.) 2019. 2. 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참고 위원회 구성, 위원선정 등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 13조~제16조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노동민생정책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4.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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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136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호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574262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시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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