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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5급 2019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원무과-3129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주장미 이창기 임재선 03/08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유희정 5 어린이병원 5급 2019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3.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어린이병원 5급 2019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18.1.1.~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 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지급기준일 퇴직한 직원까지 포함(행정국 소속 포함)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074 5,305 3,537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 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5.2명, A등급:7.8명, B등급:10.4명, C등급:2.6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0명, C등급 3명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지급단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기준(S:A:B:C=20:30: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기타 세부기준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접수가 해당 직급 전첵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어린이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어린이병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 지급단위별?지급률별 인원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준용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주요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실?국) : ’19. 3. 6.(수)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7일 포함, 실?국) : ’19. 3.11.(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 인사과) : ’19. 3.12.(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19. 3.14.(목)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19. 3.20.(수)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어린이병원)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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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5급 2019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129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장미 (02-570-8110) 관리번호 D0000035742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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