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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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운영 지침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23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강태환 김원식 03/08 박기용 협 조 주무관 이규옥 주무관 한지우 주무관 이명화 주무관 최돈욱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운영 지침 2019. 3.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목 차 1. 지침의 목적 4 2. 자원봉사활동 개요 4 □ 용어의 정의 4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4 3. 자원봉사활동 형태 5 □ 부서별 자원봉사 운영 5 □ 센터별 자원봉사 운영 5 4. 자원봉사활동 운영체계 6 □ 부서별 자원봉사 운영체계 6 □ 센터별 자원봉사 운영체계 8 5. 자원봉사자 등록 10 □ 자원봉사자 등록 시 필요사항 10 □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시 필요사항 10 6. 자원봉사자 상해발생 시 처리 10 □ 상해발생 시 처리 절차 10 7.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11 □ 활동시간 인정 기준 11 □ 시간인정 방법 12 8.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원 12 □ 지급근거 12 □ 지급기준 13 9. 인정보상 13 □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13 □ 자원봉사활동 담당자 워크숍 진행 13 10. 자원봉사자 운영 일반사항 14 □ 자원봉사자 복장 및 자세 안내 14 □ 활동 프로그램 운영부서의 기준과 원칙 전달 14 □ 활동(행사) 연기 및 취소 등 14 11. 서식모음 15 ? 붙임1. 개인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15 ? 붙임2. 단체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16 ? 붙임3. 자원봉사자 모집요청서(1365 게시용) 19 ? 붙임4.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명부 20 ? 붙임5. 단체확인서 발급 21 1 지침의 목적 □ 한강사업본부 각 부서별, 공원별 체계적인 봉사활동 프로 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 방법 제시 □ 시민참여를 통한 한강공원 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 자원봉사자 활용 업무의 효율성 증대 2 자원봉사활동 개요 □ 용어의 정의(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 ? 자원봉사활동 :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 ?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한강사업본부 자원봉사단체는 기업,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사회공헌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해야함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 ?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환경정화, 청소년 수질·수생태 모니터링 등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 장애인 한강나들이, 취약계층 한강 역사탐방 등 ?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생태공원(자연학습장) 생태해설 및 탐방안내,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 자전거 안전계도 및 캠페인, 반려동물 동행 에티켓 홍보 등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 한강거리예술가, 각종 축제 안내 및 운영지원,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 자원봉사 현장 인솔, 현장사무소(철새조망대 등) 운영지원 ?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각 범위에 해당하는 예시는 현재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임 3 자원봉사활동 형태 □ 부서별 자원봉사 운영 ? 등록봉사자 :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활동 참여 봉사자를 한강공원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 등록봉사자는 활동특성에 따라 필요경비 지급, 활동용품 지원 가능 ? 비등록봉사자 : 연중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연간 동일 내용으로 1~2회 내외 운영하는 활동 중 각종 행사(각종 축제 운영지원) 지원, 일손돕기(밤섬활동), 나무심기(한강숲 조성) 등 □ 센터별 자원봉사 운영 ? 비등록 봉사자 : 일회성, 비주기성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안내센터로 신청이 들어오는 봉사활동으로 센터 일감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자체 진행하는 활동, 공원별 회당 50명 미만의 단체 활동 4 자원봉사활동 운영체계 □ 부서별 자원봉사 운영체계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기획 시 봉사자 운영 필요성 파악 활용 이유, 봉사자 배치 가능여부, 활용시 문제점, 예산사항 등 - 필요시 자원봉사 활용계획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 ? 활동수요 파악 - 봉사자 활용분야 수요 및 예산지원사항 등 시민활동지원과와 논의 봉사자 활동현황, 유사사례, 모집방법, 협조·지원요청사항 등 논의 ※ 의료기술, 외국어 등 특정 능력을 가진 봉사자 모집 시 반드시 사전 논의 ? 모집홍보 - 모집요청서 작성 후 시민활동지원과로 공문 발송 : 자원봉사자 운영을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는 경우 공문 발송 후 시민활동지원과 담당자가 활동담당자(업체, 단체 등)와 연락하여 모집과 관련한 문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연계 - 1365자원봉사포털 일감 등록,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기관에 봉사자 모집 홍보요청 공문발송 등 홍보 진행 ? 선발 및 배치 - 모집된 자원봉사자 명단과 출석부 양식을 담당부서로 공문 발송 - 비등록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활동 전 출석부 양식 반드시 확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 개인정보제공 동의, 휴대전화번호, 1365ID ? 기본교육 - 등록봉사자 :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교육(요청시 시활과 지원 가능), 프로그램 안내, 운영방법, 안전관리 등 교육 후 활동 진행 - 비등록봉사자 : 담당부서(혹은 자원봉사자 활용 업체 또는 단체)에서 활동당일 출석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자 역할, 물리적 활동범위, 안전수칙, 식사제공 등 사전 설명 후 활동 진행 ? 활동관리 - 참여자 전원 출석부에 직접 정보 기재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명 하도록 안내 - 활동 시 봉사자의 안전, 활동범위 이탈여부, 적정시간 휴식 제공 등 관리 - 봉사활동 후 마무리 및 평가 진행 ? 시간인정 - 등록봉사자 : 봉사자 요구(1365/단체봉사증)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시간인정 ※ 1365 실적입력 권한은 소속 자치구자원봉사센터로 요청 - 비등록봉사자 : 활동당일 봉사자 출석부를 첨부하여 시민활동지원과로 시간인정 요청 공문 발송 ? 실적수합 - 프로그램별 실적 수합하여 시민활동지원과로 메일 발송 또는 문서공람 개인? 자원봉사활동상황부(활동경비 지급문서 공람/엑셀파일 발송), 출석부 단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내역, 출석부 ※ 실적누락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봉사자 표창 수여 등 인정보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센터별 자원봉사 운영체계 ? 활동문의 - 한강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각 공원 안내센터로 문의 비등록(일회성, 비주기성) 봉사활동 단체는 안내센터로 활동신청(활동 7일전) ? 일정 및 일감 논의 - 안내센터 담당자가 문의한 단체의 활동일정에 따라 해당 공원의 일감 안내 - 활동 시 필요물품 등 단체의 준비사항 또는 안내센터 지원사항 안내 ? 일정 확정 - 단체에서 활동 일정을 확정하면 봉사활동 실시에 대한 공문 접수 활동일시, 활동장소, 단체명(인원), 집결장소, 활동내용, 요청사항, 활동 참여자 출석부를 포함한 공문 접수 ※ 단체에서 참여자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일정에 대한 공문을 먼저 접수한 후에 활동일 전일까지 참여자 출석부를 담당자에게 발송하도록 함 ? 일정 공유 - 비등록 활동일정이 확정되면 시민활동지원과 담당자에게 메일로 공유 ? 활동인솔 봉사자(한강도담이) 배치 - 활동일정에 따라 ‘한강도담이’ 배치 후 안내센터 담당자에게 알림 한강도담이는 한강공원 자원봉사 활동리더로서 등록(한강지킴이), 비등록 봉사단체의 현장활동을 인솔·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이며, 단체의 활동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 배치하지 못할 수 있음 ? 활동관리 - 한강도담이 배치 시 안내센터와 한강도담이 역할을 구분하여 관리 안내센터 관리사항 ① 봉사활동 참여자 출석부 준비 ② 한강도담이 활동기록부 준비 ③ 도담이에게 일감, 활동구역 등 안내 ④ 봉사자 안전 및 위험 대비 ⑤ 일감별 필요 물품 준비 및 대여 ⑥ 활동 후 출석부, 기록부 수합 한강도담이 관리사항 ① 봉사활동 참여자 출석 확인 ② 봉사활동 내용, 방법 교육 ③ 활동 인솔, 모니터링, 사진촬영 ④ 봉사자 안전 및 위험 관리 ⑤ 활동 평가 및 마무리 ⑥ 물품 회수 및 안내센터 반납 - 한강도담이 미배치 시 안내센터 담당자가 위의 관리사항을 전담 관리 ? 시간인정 - 봉사자 요구(1365/단체봉사증)에 따라 안내센터 담당자가 시간인정 -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안내센터 담당자가 등록봉사자의 시간인정도 가능 ※ 1365 실적입력 권한은 소속 자치구자원봉사센터로 요청 ? 실적입력(수합) - 한강공원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시스템에 비등록 봉사활동 단체 실적 입력 - 주활동공원이 정해진 자원봉사자(단체)의 활동실적은 안내센터 담당자가 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 - 그 외 등록 자원봉사자(단체) 중 안내센터에서 활동기록부(일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예. 한강도담이, 자전거 안전지킴이, 철새조망대 등)의 활동실적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활동기록부(일지) 공문(메일) 발송 5 자원봉사자 등록 □ 자원봉사자 등록 시 필요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1365 아이디(반드시 1365에 가입되어 있어야 등록 가능), 1365 소속 자치구, 증명사진 □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시 필요정보 ? 단체명, 대표자명, 활동명(내용), 대표자 연락처 ? 활동실적 입력 시 활동일자별 모든 참여자의 이름, 성별, 출생년도가 포함된 명부 필요 6 자원봉사자 상해발생 시 처리 □ 상해발생 시 처리 절차 ? 시민활동지원과로 자원봉사 상해발생 동향보고 공문 발송 ? 봉사활동이 진행된 해당 공원의 소속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로 상해보험 처리 신청 - 활동장소가 속해 있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① 공문, ② 상해보험청구서(자치구자원봉사센터에 양식 요청), ③ 상해자의 자원봉사확인서를 포함하여 상해보험 처리 요청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발생 시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1365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만 보험처리 가능 - 활동 운영부서 또는 안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자원봉사센터로 처리 신청 - 한강사업본부는 자원봉사활동 단체보험에 별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음 ※ 기업, 학교 등 봉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험처리 등 보장이 가능한 단체 외에 자체 보장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자원봉사 단체는 안전한 활동을 위해 반드시 1365 가입 후 활동하는 것을 권장함 7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 활동시간 인정 기준 ? 시간인정 기본원칙 - 1일 8시간 이내 인정 가능(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 비영리, 공익성, 비정파성을 가진 활동에 대해서만 시간 인정 -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자부터 시간 인정 가능 - 실제 참여자(대리활동 불가)가 실제 활동한 시간(준비/교육, 활동, 활동 중 식사, 평가)에 대해서만 인정(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 한강사업본부 내 부서와 센터에서 진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시간 인정 - 일출 전, 일몰 후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어린이, 청소년은 배치하지 않음 ? 내용별 인정 기준 - 자원봉사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교육 및 회의는 활동 시간 인정 자원봉사 활동 실시를 위해 수행하는 교육 및 회의 진행시간에 대해 실제 봉사활동을 수행한 사람에 한해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공연, 전시회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의 당일 최종 리허설은 활동 시간 인정 ※ 일상적 연습 및 공연준비는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익적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번역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매를 1시간으로 활동 시간 인정 - 그 밖에 단순 동원식 행사참석, 물품 및 현금기부 등은 봉사활동 불인정 ? 주체별 인정 기준 - 중고생 자원봉사활동 학생 자원봉사활동도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서 시간인정이 원칙. 다만,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시간인정,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자원봉사센터와 합산 관리되지 않음) - 기업·직장 자원봉사활동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시간인정 가능. 단, 기업이나 직장의 영리추구와 관련된 행사참여는 시간인정 불가 국군장병의 경우 일과 이후, 휴무일, 개인휴가기간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간인정 가능 - 자원봉사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회장 등 단체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시간은 무급이라도 시간인정 불가 ※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 대표자 이외 회원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준비 등을 위한 단체유지활동, 공공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관리 등을 위한 무급 활동은 실제 활동시간 인정 가능 □ 시간인정 방법 ? 1365 자원봉사포털 실적등록(포털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가능) - 자원봉사자가 개별적으로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 후 해당 ID로 실적 등록 ? 단체확인서 발급(참여단체명으로 활동내용, 참여자 명단을 포함한 공문 발송) - 학교, 기업 등 활동한 기관에서 요청 시 발급 ? 한강공원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시스템 입력 - 공식적인 시간인정은 받지 않지만 한강사업본부 자체 시스템에 활동기록을 입력·누적하여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인정보상(표창 추천 등) 시 활용 8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원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비 지원 - 해당 조례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①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함 □ 지급기준(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별표1) ? 지급대상 - 본부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등록된 자(단체) ? 지급기준 -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필요경비(교통비 3,000원 이내/급식비 8,000원 이내) 지급 가능, 단체에게 활동특성에 따라 활동용품 등을 지원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등록봉사자에게 1일 11,000원(도시락 제공시 지급 불가함. 도시락은 8,000원 상한 : 직원급량 단가 8,000원 이내) 지급 9 인정보상 □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 ? 한강공원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 추천일 기준 활동실적(2년 이상, 총 활동시간 200시간 이상)과 활동참여도(지속성, 적극성, 주체성, 기여도 등)가 우수한 개인 및 단체 ? 선발 방법 및 시기 - 선발기준(활동실적 및 참여도)에 의거하여 각 부서 자원봉사 프로그램별 자원봉사 유공자 추천 후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발 - 매년 10월 중 시민활동지원과에서 표창계획 수립 후 선발하며, 자원봉사자의 날(매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전후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에 시장표창 등 수여 ※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선발 및 수여시기는 부서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원봉사활동 담당자 워크숍 진행 ? ’19년 자원봉사자 운영 업무 공지사항 및 변경사항 공유 ? 자원봉사활동 담당자 애로사항 논의 및 해결책 강구 10 자원봉사자 운영 일반사항 □ 자원봉사자 복장 및 자세 안내 ? 한강사업본부 자원봉사자 ID카드 패용 및 조끼 착용 - 등록된 개인 자원봉사자에게는 ID카드를 발급(사진제출 필수)하여 활동 시 패용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복 또는 명찰(ID카드도 가능)을 착용하도록 안내 - 자원봉사자 단체 또는 등록되지 않은 개인 자원봉사자도 활동 시 자원봉사자 활동복 또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단, 기업이나 기관에서 단체복을 준비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활동복 대체 가능 ? 자원봉사 활동시간 준수 및 맡은 일감에 대한 책임감 부여 ※ 가시박 제거 등 활동 시에는 자원봉사자가 운동화 · 긴팔 · 긴바지 착용 필수 □ 활동 프로그램 운영부서의 기준과 원칙 전달 ? 자원봉사자의 참여조건, 활동일감, 활동여건, 배치기준, 횟수제한 등 프로그램별 운영계획에 따라 정해진 활동 관련 사항 공유 ? 자원봉사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시간인정 불가, 활동배제 안내 - 시간 미준수, 활동 중 부적절한 언행, 다른 봉사자와의 갈등, 활동 중 반복적인 민원발생 등에 대한 조치 □ 활동(행사) 연기 및 취소 등 ? 연기 및 취소 : 날씨를 고려한 활동(행사) 일자 조정 권장 ※ 기준 : 행사 전일 오후 2시 기상청 동네예보(시 자원순환과 행사 지침 참조) ※ 우천(강수확률 80%, 강수량 5mm 이상), 바람(야외행사 시 - 6m/s 이상)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매우 나쁨 기준), 폭염(폭염경보 발령, 35도 이상) 11 서식모음 [붙임 1] 2019년 한강 자원봉사자 신청서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개인용 봉사 지원분야 접수번호 : 시민활동지원과 ― 성명 생년월일 . . . 성별 사진 (3cm × 4cm) 반드시 첨부 휴대폰 이메일 주소 활동복(조끼) 사이즈 지원경로 한강도담이 추천( ), 기획봉사자 추천( )한강지킴이 추천( ), 신문기사( ), 기타( ) 1365 자원봉사포털 1.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 여부 ( ) 2. 아이디 : 3. 소속 자치구 : 거래은행 계좌번호 희망 봉사활동 요일, 시간 선택 (해당란에 ○ 표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활동 희망지역 (1지망) (2지망) (3지망) 서남부(강서, 양화, 여의도, 샛강), 동남부(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동북부(뚝섬), 서북부(이촌, 망원, 난지) ※ 참고 : 활동 희망지역은 모집인원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 조정할 수 있음. 자원봉사 경력 활동기간 활동기관 활동내용 . . ~ . . . . ~ . . 지원동기 또는 자기소개 한강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고지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및 강동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위임ㆍ위탁기관을 포함)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자원봉사 활동 안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입력 및 확인서 발급,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1365 나눔포털 아이디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동의 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내에 속한 활동에 대한 안내와 실적입력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붙임 2] 2019년 한강 자원봉사자 신청서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단체용 봉사 지원분야 접수번호 : 시민활동지원과 ― ※ 접수번호는 본인이 기재하지 않음 단체명(동호회) 단체 소재지 서울 단체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봉사 신청인 성명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활동 기간 . 월 ∼ 월 (매월 회 / 일 시간 정도) 희망 봉사활동 요일, 시간 선택 (해당란에 ○ 표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참여 인원 전체인원 : 명(참여 확정시 명단제출) / 회당 참여인원 : 명 활동 내용 ○ 활동분야 : ※ 희망활동내용(예시) 1) 한강지킴이 : 환경, 시설정비 : 공원관리, 환경정화활동 등 2) 기획봉사 : 환경, 문화, 예술 (구체적 활동 계획서(자유양식)별도 제출요함) 활동 희망공원 (1지망) (2지망) (3지망)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여의도샛강, 양화, 망원, 난지, 강서 ※ 참고 : 활동 희망지역은 모집인원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 조정할 수 있음.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요청 : 필요없음( ), 단체확인서( ), 1365자원봉사포털( ) 자원봉사 경력 활동기간 활동기관 활동내용 . . ~ . . . . ~ . . . . ~ . . 지원동기 또는 단체 소개 한강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단체명) 한강사업본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자료(출석부, 신청서, 활동결과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원봉사활동 실적 입력 및 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자료의 저작권 및 활동사진의 초상권이 주관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고지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및 강동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위임ㆍ위탁기관을 포함)와 자원봉사센터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자원봉사 활동 안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입력 및 확인서 발급,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번호 소 속 이 름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 반드시 참여자 전원이 자필서명 하시고 10명 이상의 인원은 표를 조정해서 사용하십시오(셀 추가 등) 2019. .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귀하 자원봉사자 명단 (단체명) 리더 : 연락처 :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1365 ID 소속 자치구 비고 1365등록번호 (나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참고사항입니다. 제출은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필요 시, 표를 조정해서 사용하십시오(셀 추가 등), 위 항목은 1365 나눔포털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입력을 위한 필요사항입니다. 1365 나눔포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1365등록번호를 모르시면 비워두세요. 연락처는 봉사 활동실적 입력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연락받으실 개인별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붙임 3]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모집신청서 활동명 활동일시 ( 시간) ※ 일몰 이후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봉사활동이 제한되며, 청소년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따라 활동시간과 인정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1일 최대 8시간) 활동장소 (집결 : ) 모집인원 모집기간 2017. 00. 00. ~ 00. 00. 모집대상 □ 성인 □ 청소년 □ 기업?단체 (요구사항 : ) ※ 해당사항 체크 혹은 기타 모집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구체적 기입 봉사대상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다문화 □ 환경 □ 문화 □ 기타( ) 활동내용 ○ 활동개요 - 활동일시(기간) : ※ 시간대가 나누어지는 경우 분류하여 작성 - 활동장소 : - 참여인원 : - 활동내용 : - 주최/주관 : ○ 자원봉사자 역할 - ※ 단속, 안전관리, 과도한 노동력을 요하는 활동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없음 현장담당자 (자원봉사운영) ※ 현장 내 자원봉사자 관리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 사업부서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붙임 4] 한강공원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명부 (본 양식은 참고하시고, 실적수합 시 엑셀파일과 수기서명 포함된 스캔파일 제출) 장소 : 활동날짜 : 월 일 활동시간 : : ~ : 리더 : 소속 : 프로그램명 : 활동분류 : 순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정보제공 동의¹?서명 1365 봉사인정 필수항목²? 비고 휴대폰번호 1365 I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본인은 '자원봉사 활동 참석자 명부'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1365 자원봉사포털과 한강 자원봉사 실적 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의 목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 1365 자원봉사포털에 봉사시간 입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기재바랍니다. ※ 자원봉사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붙임 5] 발급번호 2019-공원명-001 봉사활동 단체확인서 활 동 사 항 소 속 00고등학교 활용용도 활동기간 년 월 일 요일 총( )일 활동장소 00한강공원 활동시간 00:00 ~ 00:00 (총 0시간) 활동인원 총 00 명 (대표자 외 00명) 활동내용 ? ? ? 특이사항 ※ 붙임1. 봉사활동 참여자 출석부(수기서명 포함된 스캔본) 1부.(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위와 같이 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합니다. 발급일자 : 2019년 00월 00일 확 인 자 : 한강사업본부 OO안내센터 O O O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OO안내센터 ☎ 3780-0000
1732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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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활동지원과-323
D00000357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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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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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시민활동지원과-323 | 생산일자 | 2019-03-08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강태환 | 관리번호 | D000003574244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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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09 부서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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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05 부서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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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04 부서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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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04 부서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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