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기술직노조 진정건 처리계획

문서번호 시설과-1508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춘한 오임석 심상원 03/07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유연호 전략기획실장 이정연 주무관 조대복 공무직 기술직노조 진정건 처리계획 2019. 3 서울대공원 (시 설 과) 공무직 기술직노조 진정건 처리계획 의 야간휴게시간 근무로 인한 급여 지급요청 진정 관련, 노무처리 경험이 풍부한 노무법인에 사건을 위임 처리하고자 함 Ⅰ 진정민원 요지 ○ 진 정 인 : ○ 진정일자 : ○ 진정인 주장 - 본인이 야간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어진 휴게시간에 적정 휴게를 못하고 근무를 하였으니,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요청 Ⅱ 처리경위 ○ 2018. 12. 28 : 진정서 접수 ○ 2019. 1. 6 : 자문노무사에 처리방안 협의 ○ 2019. 1. 30 :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면담 및 관련진술 - 근무관련 일지 및 순찰부 자료를 2월중 제출토록 요청받음 ○ 2019. 2. 8 : 서울시 노동정책관에 청원제기 ○ 2019. 2. 11 :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발령)으로 출석 및 자료제출 시기 재협의 - 준비자료 2월말에 제출토록 조정 ○ 2019. 2. 14 :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에서 노동조사신고사건 조사개시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2019. 2. 25 : 노동정책 담당관에 근로계약서등 요구자료 제출 ○ 2019. 2. 26 : 출석하였으나 진정인 불출석으로 조사연기 - 자문 노무사 위임장 제출 및 3월 7일 출석 조정 Ⅲ 추진상 문제점 ○ 공무직 담당자 노동관계 지식부족 및 ○ 야간 휴게시간 근무등 진정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요구한 4조 2교대제로의 변경 목적달성 의도 ○ 잦은 민원과 진정제기 등으로 담당자 괴롭히기 및 흠집내기를 지속중(업무기피 현상 발생) ○ 공무직 근무기강 해이 및 담당자 업무부담 가중 우려(소송 및 민원처리 등) ○ 고용노동부의 판정결과에 따라 관련부서 및 타기관의 소송 제기 등 파급효과 우려됨 Ⅳ 조치의견 ○ 관련법규 및 노무대응 경험이 풍부한 서울대공원 자문 노무법인에 사건을 위임?처리 - - 계약내용 : 세부계약서 붙임 참조 - 계약기간 : 2019. 3. 6 ~ 진정사건 처리 완료시 - 위임범위 : 임금체불 진정관련 업무 자문 및 처리 일체 -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만족도향상. 산림내이용시설및조경관리강화.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진정 및 노동신고 관련사항 조사?검토후 향후 대응방안 강구 시행 - 기존 교대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 및 개선방안 제시 - 각종 일지 등 작성방안 제시 등 Ⅴ 향후계획 ○ 2019. 3. 6 : 노무사 위임계약 ○ 2019. 3. 7 : 안양지청 자료제출 및 조사 응대 ○ 2019. 3 ~ 7 : 노동조건등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 등 조치방안 강구 시행 붙임 : 1) 위임 계약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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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술직노조 진정건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508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한 관리번호 D0000035732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