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휴테코,진전금속(주),세진테크,미주하드웨어,(주)대진,제이원,엠제이우드,타이톤코리아(주),(주)브라운테크세일즈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서울시 및 정부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7일 이상 계속되는 등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계속 증가 하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국가 재난사태 포함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더욱 촘촘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신축 건축물의 복잡·다양한 구조와, 고단열, 고기밀 시공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실내 미세먼지나 새집증후군 대책을 마련하여 거주자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번 일정기준(초미세먼지 대책) 이상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4. 설계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민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된 기술과 개선된 효과가 반영되도록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06,7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3/07 박경서 협조자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시행 건축기획과-4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jinpyo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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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99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진표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357334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