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330(’19.3.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작업안전지침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 대행업체 등에 통보하여 주시고, 자치구와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각 자치구별 시행계획을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19.3.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청소차량(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의 배기관 방향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1부. 2.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시행계획 작성예시 1부. 3. 청소차량 배기관 변경 국토교통부 협의 공문 사본 1부. 4.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박미연 도시청결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3/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2133-3732 /전송 2133-1027 / mh43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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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400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연 (2133-3732) 관리번호 D0000035730764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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