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 서울시민 모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서울시민 모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안녕하십니까? 님 님께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싼 가격에 판매해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미세먼지를‘재난’으로 규정하고, 25개 자치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시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정책과 담당: 박성은(☎ 02-2133-36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성은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3/07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 2133-3639 /전송 02) 2133-1018 / pse8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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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 서울시민 모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197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은 (02) 2133-3639) 관리번호 D000003572868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예보및경보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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