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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511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이상연 김성수 03/07 조정래 협 조 ★전문위원 오정균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지난해 발생한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 철거민 세입자 투신사건과 관련 단독주택 재건축 주거세입자 대책 개선 및 현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재개발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 에 대한 개선 논의 등을 위해 각 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393, ’19. 1.10)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2. 20(수)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주 제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 ?? 참 석 : 200여명 ? 서울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 Ⅲ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사전 13:30~ 14:00(30′) ? 등록 및 자료제공 개회 및 인사 14:00~ 14:10(10‘)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사 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14:10~ 14:20(10‘) ? 개회사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금태섭 국회의원(운영위?법사위원) 발제 및 사례 발표 14:20~ 14:55(35‘) ? 발제1.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사례발표 - 김민수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상가) -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주거) -발제 1인 15분 -발표 1인 10분 토론 15:00~ 15:50(50‘) ? 좌장 : 김재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 지정 토론(4)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 ? 종합 토론(10분) 좌 장 (김재형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토론 1인 10분 질의 응답 15:50~ 15:55(5‘) ? 질의 및 응답 사회 폐회 15:55~ 16:00(5‘) ? 마무리 및 폐회 사회 Ⅳ 발제 및 토론 주요내용 ?? 발 제 발제자 주 요 내 용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 ○ 문제제기 -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주거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제공되는 반면,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자 이전 및 보상 대책이 전혀 없음 ※ 최근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정비구역에서 주거 세입자 고 박준경씨가 강제집행을 당한 후 갈 곳이 없어 이미 이주를 한 다른 주택에 몰래 살다가 다시 그곳에서 쫓겨난 후 3일간 노숙 생활을 하다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 ○ 개선방안 제안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이전 관련 보상 방안 검토 필요 ?? 재개발의 경우 주거세입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제공되나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에게 이전 및 보상 대책이 없음. 개선 방안으로 재개발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는 방법이 있음.(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임대주택은 제외)) 그 재원으로는 재건축 초과용적률(서울시 50%)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보상 대상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검토 필요 - 재건축 상가 영업보상 필요 ?? 재건축과 관련하여 영업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재건축은 수용권을 주지 않는 대신 조합이 재건축 부동의자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보상을 할 수 있게 해줌. 이로 인해 임대임은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 이에 공법인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상가임차인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 - 기타 재건축 ‘소형주택’ 관련 용도의 개선(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저소득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 부여, 재건축 임대주택의 확보 제안 ?? 사례발표 발표자 주 요 내 용 김민수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상가) ○ 개포8단지 상가세입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상가에 대해 ㈜세이러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 ㈜세이러스는 상인들과 전대차계약 또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7.23. 개포8단지 아파트와 연금매장 상가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하였으나 이를 상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세이러스도 재건축이 되는 일이 없다며 2017년 11월까지의 재계약을 강요함 ○ 그 후 공무원연금공단은 아무런 보상과 이주대책 없이 상가세입자들을 내쫓는 중임. 공무원연금공단은 상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 2017.5.30. 강제집행함 ○ 이에, 현재 상인들은 서울시에 재입점 권리를 우선 부여하는 방법이나 임시시장을 제공하는 대안을 요구하는 중임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주거) ○ 방배5구역 재건축 지역 세입자들은 조합이 정한 19년 1월 17일 이주날짜가 지났다고 대책과 보상없이 이주를 독촉하고 있음. 정부와 조합의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한 제안으로 재건축 사업자와 건설사는 세입자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재개발과 동등하게 이주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인 법률을 제정해야하며, 재건축사업자-공공행정처-세입자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함 ?? 토 론 토론자 주 요 내 용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택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라 주거이전비와 순환형 임시주택,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이사비가 주어지지만 주택재건축 사업은 민간개발이라 보상이 없음 ○ 이 두 사업을 나누는 기준은 공공 인프라의 양호 여부로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할 경우로 구분됨. 하지만 두 사업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재건축사업도 역시 공익적 목적이 강함 ○ 따라서, 공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에 현재도 소형의무비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중임. 이에 재건축 사업자도 임대주택 확보를 의무화해야하며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해야함 ○ 유엔사회권위원회도 2001년에는 민간개발 사업의 퇴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를 제공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고, 오는 3월 5일에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어 한국 정부에 공식 권고될 예정임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내 협의 필요 - 이 경우 초과용적률과 관련한 소형주택 공급 선택 조항을 없앨 수도 있고, 남겨둘 수도 있으나 규정을 남겨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비율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초과용적률에 관한 소형주택 공급 선택 조항을 남겨둘 것을 전제로 계획용적률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은평구 수색뉴타운 구역 미이주 세입자 주거실태 언급 - 50~70대 이상의 고연령대의 노인들 위주로, 대부분 노령연금 생활자, 무직, 가내부업 전업주부등의 저소득 계층이 거주 - 평균 보증금은 3천만원 미만으로 20만원 이하의 월세 부담중이며, 현재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주택가격부담, 강제철거의 두려움, 이주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것임 ○ 이에 따른 긴급 퇴거 세입자를 위한 지역긴급주택 모델 제시 - 은평구청 ? 은평주거복지센터 은평안심주택(2곳) - 서대문구청 ?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징검다리주택 - 관악주거복지센터 ? 관악구청 ? LH 디딤돌주택(7곳)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 ○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유사함에도 세입자 손실보상이 부재함. 또한 단독주택재건축 제도의 폐지(‘14. 8월)로 폐지된 법률에 소급하여 새로이 손실보상 규정을 추가하기도 어려움 - 재개발사업의 주거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상가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비와 조합원 분양 후 잔여상가를 우선분양 받으나 재건축 사업 세입자는 보상 및 이주대책이 없음 ○ 장기적 대책 : 도시정비법 등 개정 건의(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특례 규정 마련,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립을 의무로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 단기적 대책 : 이주대책 마련 및 조례 개정 Ⅴ 토론회 진행 사진 Ⅵ 비용 정산 ?? 총 집행액 : 3,000천원(사무관리비 : 2,700천원, 업무추진비 300천원) 구 분 교부예산(원) 집 행 액(원) 총 계 3,000,000 3,000,000 발표 및 토론자 수당 발제 및 발표자 900,000 900,000 - 발제 및 사례발표 3명 300천원×3명 = 900천원 토론자 450,000 450,000 - 토론 2명(시의원, 공무원 제외) 150천원×3명 = 450천원 행사용품 (자료집 인쇄, 현수막?배너, 포스터 제작 등) 1,350,000 1,350,000 - 토론집 발간 150부 882천원 - 현수막 1식 100천원 - 배너 2식 100천원 - 포스터 20부 100천원 - 명패 등 68천원 - 사무용품, 음료 등 100천원 간담회 300,000 300,000 - 발표자 및 토론자와 오찬 간담회 ※ 참석수당은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지급 ※ 붙임 토론회 포스터 및 토론집(파일 용량 관계상 미첨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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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511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연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35729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