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410차 민방위의 날(3.20) 훈련 TV공익 광고 등 홍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민방위과-620(2019. 3. 6)호「제410차 민방위의 날(3.20) 전국 화재 대피 훈련 홍보물 배포」와 관련입니다. 2. 2019. 3. 20.(수), 14:00 ~ 14:20 에 실시 예정인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TV공익 광고 홍보 동영상(30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 자치구 및 市 유관부서는 가용 범위 내에서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19. 3. 13(수) ~ 20(수), 8일간, 수시 나. 대상 : 공공기관, 대형유통기관, 대중교통수단 등 전광판 (1) 중앙행정기관 : 전광판, 청사, 철도 역사 내부 등(부처별 업무계통 전파) (가) 서울지방경찰청 : 관내 가용 전광판 등 (나) 서울시교육청 : 관내 각급 학교 및 홈페이지 등 (2) 지방자치단체 : 직접운영 전광판, 청사(엘리베이터), 지하철 역사, 지하철·버스 내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가) 각 자치구 :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 자체운영 전광판, 청사 등 (나) 市 총무과 : 청사(엘리베이터) 내부 홍보 모니터 등 (다) 市 시민소통담당관 : 직접운영 전광판(청사 포함) 등 관내 가용 전광판 등 (라) 市 뉴미디어담당관 : 가용 온라인 매체 등 (마)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 내·외부 전광판, 역사 등 (바) 市 버스정책과 : 버스 내부(버스 조합 전파) 및 정류장 전광판 등 (사) 市 택시물류과 : 택시 승강장 등 (아) 市 사업소,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은 자체 내부 전광판 등 홍보 (3) 대형유통기관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 점포 내 모니터, 극장 스크린 등 (가) 행정안전부 홍보 협조 완료 (대형 유통업체) 3. TV공익 광고 동영상 내려받기 : 아래 홈페이지 이용 : mp4 file(180MB) 가. 행정안전부 “안전한TV”(www.safetv.go.kr)→(메인화면 하단)“최신등록동영상” 나.“2019년 3월 20일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훈련”화면 우측하단 “다운받기” ※ 다운로드 제한시 carlos@seoul.go.kr 로 메일 요청 4. 아울러 동영상 홍보 제한 기관(전용 전광판 미보유 등)은 자막 및 포스터(붙임#2)로 훈련 홍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막 예시 ) -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 2019. 3. 20(수), 14:00 ~ 14:20 - 참여하는 시민의식 안전한 우리가족, 전국민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 실시 - 긴급차량 길 터주기, 양보가 아닌 의무! 전국 화재 대피 훈련 붙임 #1. 홍보 동영상 화면 캡쳐 및 파일 내려받기 방법 1부. #2. 홍보 포스터(pdf) 및 국민행동요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소1-24(24개소방서),총무과장,시민소통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상황대응과장,재난대응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총무과장) 주무관 주혁준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담당관 03/07 代이성택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6 /전송 02-768-8839 / carlos@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29362
20210929143918
본청
민방위담당관-3597
D00000357327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