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자체 종결처리(돈의동 쪽방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자체 종결처리(돈의동 쪽방촌) 2019.3.5.에 종로구 새뜰집(돈의동 쪽방촌) 시설물 고장에 대한 민원내용입니다.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된 부분을 공사 완료하였으므로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자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자활지원과장 03/07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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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자체 종결처리(돈의동 쪽방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10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미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3573343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