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931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박진 조미현 03/07 김순희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2019. 3.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정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행동 교정을 통한 폭력행위의 재발 방지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사업근거 ?「2019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2019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8.12.19.) -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8.12.14.) -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8.12.19.) 사업기간 : 2019.3월 중 ~ 12월 참여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지원시설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19년 폐지(여성가족부 ⇒ 법무부 이관) 소요예산 : 1,072,916천원 (국비 533,958천원, 시비 538,058천원) 구 분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372,696천원 - 피해자 치료회복 475,000천원 220,220천원 ※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비(사무관리비) : 500천원 ◇ ‘18년 운영실적 ? ’18년 프로그램 수행시설 개소 수 - 가해자 교정치료 : 19개소 (가정폭력 18개소, 성폭력 1개소) - 피해자 치료회복 : 22개소 (가정폭력 11개소, 성폭력 11개소) Ⅱ 추진 방향 프로그램 운영시설 공개 모집 (모집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운영시설 선정 심사 ? 심사주체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기준 : 전년도 사업운영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 재무의 건전성 ? 자치구의 세부항목별 사업비 적정여부 검토 강화로 사업적정성 확보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평가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확정 중간 실적점검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증대 도모 ? 상반기 이후 시설별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재배정 조치(필요 시) - 프로그램 운영시설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전·후에 대상자 집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적보고서를 반기별로 제출 ※ 실적보고서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19년 하반기 사업비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운영 표준모델 및 대상자 평가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 - ’19년 상반기 사업비는 ’19.3월에 교부, 하반기 사업비는 상반기 운영 실적 평가 후 ’19.8월에 교부 Ⅲ 세부추진계획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정폭력 가해자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 사업 신청대상 ? 2018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지원시설 ※ 기존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예컨대 성폭력 시설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시설 중 신규 신청 가정폭력 상담소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 ※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위탁 기관으로 지정(협력) 여부 확인 필요 - 경찰관서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가 요청된 자 지원 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2012년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정폭력 상담소 사업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 예컨대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 캠프, 문화체험, 여성간 의식강화 프로그램, 지지적 집단 상담프로그램, 부부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 방과 후 학습지도, 심신회복 캠프 등 ? 특히, 집단상담의 경우 기 보급된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 지원 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모 사업 신청대상 ? 2018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지원시설 ※ 기존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예컨대 성폭력 시설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시설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 프로그램에 참여할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사업 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예컨대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다만, 상담은 상담내용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지원 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Ⅳ 추진 방법 1.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제 출 ? 선정심사 위 원 회 ? 사업비확정, 집 행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자치구) 모집 공고 ? 기 간 : 2018. 3. 8.(금) ~ 3. 18.(월) ? 방 법 ?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 ? 시→ 자치구→신청 대상시설 공문발송 및 안내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자치구) ? 기 간 : 2018. 3. 14.(목) ~ 3. 18.(월) ? 대 상 : 기존 지원시설 및 신규 신청시설 ? 접 수 처 : 자치구 여성폭력 업무 담당부서 ? 신청서류 (※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서식1-1] ? 사업계획서 [서식1-2] ? 2018년 사업 운영실적 [서식1-3] ? 2018년 내부강사료 운영비 집행 기준 [서식1-4] ? 2018년 신규·변경시설 평가자료 [서식1-5] ※ 신규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시설만 해당 ? 2018년 세입·세출결산 및 2019년 예산 내역 [서식1-6]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자치구 ⇒ 市) ? 제출기한 : 2018. 3. 19.(화)까지 ? 작성방법 - 자치구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상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市에 제출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 - 市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상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 ? 제출서류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서식 1-7] ? 2018년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서식 1-7] ? 2018년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市)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위 원 장 : 심사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전문가 · 외부위원은 여성, 사회복지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등 · 내부위원은 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 팀장 등 ※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 또는 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 심사방법 : 서면심사 (1차 : 서류심사, 2차 : 서면심사) ? 심사항목 - 서류심사 : 2018년 사업운영실적, 2019년 사업계획, 재무 건전성 - 서면심사 : 2018년 자체평가, 외부자원 활용·연계 방안, 2019년 발전계획 등 ? 심사내용 : 기관별 평가, 선정 하한점수, 조건부 선정 여부 등 사업비 확정 (市)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별 반영율 적용 ? 등급별 반영율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사업비를 반기별로 배정하되, ’19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9년 하반기 사업비 조정 - 운영시설에서는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서를 반기 다음달(7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2. 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점검 ??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사업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점검 개요 ? 기 간 : 연중 1회 (예정) ? 대 상 : 프로그램 운영시설 전체 ? 방 법 :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실적 점검과 병행 실시 ※ 2019년 신규 운영시설은 시와 자치구 공동 현장점검 실시 ? 내 용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회계 관련서류 비치 여부, 관리실태 등 - 프로그램 강사 및 참여자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우수사례 발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기타사항 : 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조정 가능 Ⅴ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 사업신청 안내 및 공고 : ’19.3.8.(금)~3.18.(월) ? 사업신청서 접수 : ’19.3.14.(목)~3.18.(월) ?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제출(자치구) : ’19. 3. 19.(화)까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19. 3. 22.(금) ? 서면심사 실시 : ’19.3.26.(화)~3.27.(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9. 3. 28.(목)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19. 3. 29.(금) 예정 자치구 협조사항 ? 시설에 사업 안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류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서류제출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요망 - [서식1-7]→[서식1-8]→[서식1-1]→[서식1-2]→[서식1-3] [서식1-4], [서식1-5]→[서식1-6] ? 운영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 교육에 반드시 참석토록 조치 ? 운영시설로부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 보고서(붙임 서식)를 제출 받아 익월(’18.7월, ’19.1월) 15일까지 市 여성권익담당관에 제출 ? 市와 공동으로 분기별 사업 운영실태 점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단순한 프로그램의 내용, 횟수 등의 변경은 시설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권 및 신체의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 관할 법원, 검찰,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 붙 임 : 1. 모집 공고문(안) 각 1부. 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3.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5.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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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3918
본청
여성권익담당관-2931
D000003572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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