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의뢰(미세먼지 저감 발령 관련 개인정보 이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미세먼지 저감 발령 관련 개인정보 이용) 미세먼저 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내 방송을 위하여 문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를 자문코자 합니다. 붙임 : 법률자문의뢰서 1 부.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7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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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의뢰(미세먼지 저감 발령 관련 개인정보 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723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733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