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미세먼지 저감 발령 관련 개인정보 이용) 미세먼저 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내 방송을 위하여 문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를 자문코자 합니다. 붙임 : 법률자문의뢰서 1 부.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7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17327227
20210929144205
본청
공동주택과-3723
D00000357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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