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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03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강경진 지명천 우성삼 03/07 김흥곤 협 조 담당자 김명화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2019년도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마포소방서 (홍보교육팀) 목 차 목 차 Ⅰ. 추진근거 4 Ⅱ. 2018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6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계획 8 1.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8 1-1. 안전체험교실 및 체험차량 운영 8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9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9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10 3. 안전취약계층 및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11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11 3-2.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12 3-3.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 13 3-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13 4. 한국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14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15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15 Ⅴ. 예산현황 16 Ⅵ. 행정사항 17 별첨 : 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2019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기본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제17조 제2항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제1항『재난예방의 교육홍보』 ?? 市 안전지원과-4702(2019.3.4.)호 「2019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Ⅱ 2018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 교육인원 : 28977명 ○ 유형별 : 출장교육 45.95% 〉안전교실 41.62% 〉야외·소집교육 9.54%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46 28,977 100 소방안전교실 144 4292 41.62 체험차량 10 1500 2.89 출 장 교 육 159 20070 45.95 야외&소집교육 33 3115 9.54 ○ 대상별 : 유아 41.62% 〉일반 41.04% 〉초등 6.65% 〉청소년 4.34%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46 28,977 100.01 유치원/어린이집 144 5,238 41.62 초 등 23 6755 6.65 청소년(중·고) 15 962 4.34 일반인 142 14860 41.04 노 인 11 738 3.18 장애인 7 294 2.02 외국인 4 130 1.16 ??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연대회 : 1학급 28명(성산초등학교) ○ 제4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장려상 수상) ○ 제7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 ○ 여성안전리더 강의 경연대회 참가: 1명(우수상 수상)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여성안전리더 강의 경연대회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2018년도 10,040명 양성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안전체험교육 시설·장비 보강 - 교육기자재 배정: 교육용 마네킹등 4점 ○ 119 안전인형극단 공연 : 14회 889명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운영 : 11회 240명 ○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 : 11회 2,575명 119 안전 인형극 공연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 이동안전체험 차량 운영 : 10회 1,500명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12회 266명 ○ 마포 119소년단 운영 : 5개대 155명 이동안전체험 운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마포 119소년단 운영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전통시장 점포별 ‘찾아가는 1:1 소화기 체험교육’ 실시 ▶ 추진실적 : 10회 1,500명 ○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 22회 1,162명 Ⅲ 2019년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기본 방향 ? 안전체험시설의 확충 및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추 진분 야 추 진 내 용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1-1 소방안전교실 개선 및 지진체험시설 확대 1-2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1-3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역량 제고 2-2 안전체험교육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2-3 소방안전교육 질 향상 방안 추진 안전취약계층 및 응급처치 교육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3-2 안전취약계층 및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강화 3-3 여성의 재난ㆍ재해 대응력 강화 3-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5-2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 방안 추진 Ⅳ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1-1 안전체험교실 및 체험차량 운영 ◈ 지진체험시설 및 소방안전교실 통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활성화 하고 많은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유사시 대처능력 강화 ?? 추진배경 ○ 이론이 아닌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중요성 증가 ○ 최근 우리나라 지진발생률의 증가로 실제상황을 재현하는 체험교육 중요 ◇ 최근 발생된 지진 관련 뉴스 ? 경북 포함서 규모 5.4 지진 발생...전국 곳곳서 ‘흔들’(2017.11.15.) ? 경북 경주 규모 5.8 지진 흔들리고 갈라지고 떨어지고...한반도 전체가 ‘비명’(2016.9.12.) ?? 추진계획 ○ 시민밀착형 소방안전교실 운영 - 추진기간 : 2019년 중 - 대 상 : 서울시민 누구나(유아의 경우 5세이상 - 주요내용 : 지진, 소화기, 가상 재난체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 시민안전체험관 추가 건립 및 지진체험시설 확충 -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 도봉구 방학동 소재(구. 구조구급센터) - 지진체험시설 설치 : 3개소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배경 ○ 안전교육의 체계화는 기반시설과 함께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강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추진계획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과정 운영(서울소방학교) - 소방청 주관 전문기관 위탁교육(4개 과정) 참여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강의역량 수준 향상 - 제3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참여(4월 예정) ※ 안전교육담당자는 평가 참여 필수 (2명) -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추진 ※ 대상 수상자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 부여 - 분야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수 능력 향상 추진(화재, 구급 등) ○ 선진국 소방안전교육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소방청) 참가 - 해외 소방기관의 선진교육기법 습득 등 ※ 2018년도 독일 연수 참여(2명)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추진배경 ○ 소방청 훈령 제2017-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안전지원과-1675(2018.1.23.)호 시달문서 참조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주요내용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기관 : 소방학교, 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 - 수립기한 : 2019.3.8. 한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등 유사시 안전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 소방안전교실 미설치 소방서 ⇒ 차고, 강당 등 안전교육 동선 포함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 보험가입 최소기준 설정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시민안전체험관 1인당 1억원(1사고당 3억원)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1인당 5백만원(1사고당 1천만원)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3 안전취약계층 및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고 유사시 불특정다수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 <시행일: 2016.1.21.>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필요 ?? 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교안 개선 - 교안 개선작업 및 관계자용 홍보물 제작?보급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수 있는 교안 작성 및 활용 - 법령 관련 개정사항 및 소방시설 관련 사용법등 실질적 교육내용 추가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100% 이수 추진 - 유효기간 도래전 대상자 파악하여 유선과 우편등의 방법으로 교육안내 - 문자전송 및 방문으로 교육이수 독려 및 이수 확인작업 철저 3-2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추진배경 ○ 유사시 대피나 이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과 안전정보 및 소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 ?? 안전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소방안전교육 강화 ○ 대상별 중점 추진 단체 - 어르신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입소 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 직원 활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일반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공동 생활하는 유사가정시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 추진방법 -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출장교육 위주 교육 - 취약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 기자재 활용 및 교안 작성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교재 활용 ? 장애유형별{지체, 발달, 시각, 청각} 동영상 및 PPT 제작 ? 픽토그램북, 응급처치 및 화재안전책자 등 표준교재 활용 3-3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 ◈ 여성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 ??추진배경 ○ 여성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체험교육 필요 ○ 2018년 안전의식도 온라인 조사 결과 남성에 비해 낮음 - 교육 및 훈련 경험, 소화기 사용법 인지 부분에서 여성이 낮게 나타남 ※ 교육경험 없음 45.1%(남 29.9%), 소화기 사용법 모름 26.8%(남 9.5%) ??추진계획 ○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월 1회 이상) - 추진대상 : 아파트 부녀회, 주민센터, 육아보육교사 등 - 추진방법 : 부녀회원,육아지원센터 및 보육교사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대상별, 계절별) 화재등 소방안전교육-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 ○ 여성 의용소방대원 정기적인 교육으로 역량 강화 3-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시민의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생명존중 문화 확산 ??추진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 심정지의 경우 목격자에 의한 초기대응이 중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초기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캠페인 전개 ??추진계획 ○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수 있는 장비 확충(본부일괄구매 보급) - 실습위주의 참여형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여 응급처치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체험교육으로 진행 ○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콘텐트 보강 및 민관협력 교육 - 응급상황별 생활 응급처치백서 보급(본부) - 교직원 심폐소생술 체험프로그램편성 및 맞춤형 응급처치교육 실시 ※ 학교보건법 제9조 2항 교직원 매년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이수의무 ○ 심폐소생술 중요성 홍보 및 시민 참여 경연대회 추진 <제8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요> 기본계획 시달 대회관계자 회의 서울대회 추진 전국대회 참가 ’19.2월 ’19.3월 ’19.4.24. ※ 시상계획 : 시장표창, 서울대회 대상 수상자 전국대회 자동 출전 ※ 2019년 참가자격 변동 => 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관련학과 종사자 제외 4 한국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청소년에게 소방진로 체험, 교육,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실시 ○ 서울시&교육청「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업무협력(’14.8.25.) - 학교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협조 ?? 추진계획 ○「안전한 학교 만들기」교육청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시민안전체험관)학생 대상 안전교육 우선 예약 운영 ? 서울시교육청(예약접수 및 신청) ⇒ 체험관(교육진행 및 결과 관리) 초,중,고등학교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실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내실화 - 진로탐색 ⇒ 직업체험 ⇒ 안전문화체험 등 참여형 체험교실 운영 - 광성중학교 등 11개 학교 상·하반기 진로체험 실시 ○ 학교에서 배우는 안전학습,「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 개최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과 평가를 통해 습득 참가접수 (‘19.4~5월) 자율학습 서울시예선 본선?시상식 ‘19.7~8월 ‘19.9월 ‘19.10월 ※ 시상계획(서울) : 시장상장 6점 ※ 시상계획(전국) : 교육부장관 1점, 행안부장관 2점, 청장 3점, 화보협회장 5점, 손해보험사 7점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차세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단체로 육성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8년 조직편성 : 5개대 / 155명 - 어린이집 4개대 / 고등학교 1개대 - 불조심 어린이마당, 119소방동요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참가 ○ 주요 추진내용 - 한국 소년단 5개대 모집 예정 - 119소년단 합동발대식 개최(174명 참가 / 보라매안전체험관) 6.5 - 119소년단 안전문화축제 개최(105명 / 보라매안전체험관) 11.29 - 불조심 어린이마당,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등 각종 행사 참여 ?? 추진계획 ○ 소년단 근거법령 마련 및 위상 강화 대책 추진(소방청) - 2019년 상반기 중 “소방기본법” 개정 및 명칭 변경 추진 - CI 및 캐릭터, 수품 등 개선 ○ 한국119 소년단 일제정비 및 합동 발대식 추진 - 조직정비 및 신규가입 : ’19.4.30. 정비 / 홈페이지 등록 5.31. 까지 - 합동 발대식 추진 : 본부 주관으로 실시(5월 예정) ○ 지도교사협의회 간담회 추진 및 직무연수 참가 - 지도교사 임원 대상 협의회 추진 및 ‘소방안전연수과정’ 참가(8월)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5월~10월), 전국 캠프(7.30~8.1. / 2박3일) Ⅴ 예산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 산 5,400 3,900 1,500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5,400 시민안전교육 강화 사무관리비(201-01) 3,900 공공운영비(201-02) 1,500 Ⅵ 행정사항 ○ 안전체험 교육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정례화 - 소방안전체험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교육 실시 전 안전교육 장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 확행 ○ 예산 조기집행 철저: 소모품, 교육 기자재등 상반기 집행 ○ 월별 시민안전교육 추진 실적 제출 붙 임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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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03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진 (02-706-7119) 관리번호 D00000357287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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