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 목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식품정책과-5495(2019. 3. 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공적심의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심의 대상 소 속 표창대상 인원 표창수여일 비 고 (사)한국떡류식품가공업중앙회 (사)한국떡류식품가공업중앙회 회원 2 ‘19. 3. 29.(금) 붙임 1. 자체공적심의의결서 및 검토결과보고서 각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및 요약서 각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2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6)
17325208
20210929144205
본청
식품정책과-5624
D000003572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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