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88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강경진 지명천 우성삼 03/07 김흥곤 협 조 담당자 김명화 마포소방서 소방안전교실 안전관리 계획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안전교실 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마포소방서 소방안전교실 체험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관련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여 유익하고 원활한 체험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c 안전지원과-4702(2019.03.04.)호 『2019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Ⅱ 기본방향 c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 사전 차단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성을 확보 ※ 안전(체험)교육은 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수칙 등을 체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Ⅲ 기본현황 c 일반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개관 : 2011. 7. ○ 규 모 : 지상 4층 설치면적 200㎡ ○ 시 설 : 화재대피, 소화기, 지진체험, 응급처치, 완강기 등 체험시설 5종 체험시설 세부현황 층 별 면 적 직 접 체 험 비 고 지상 4층 200㎡ 화재대피, 소화기, 지진체험, 응급처치실습실, 완강기 체험 Ⅴ 추진계획 c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책임자 : 마포소방서장(부. 소방행정과장) ○ 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교실 : 홍보교육팀장(부. 안전교육 담당1) ○ 안전관리 보고체계 - 보고경로 : 운영교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 보고경로로 보고하되, 급박한 경우 현장조치 후 보고 안전시설 개선 ○ 소방시설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 「소방안전관리 계획[안전지원과-778(‘18.1.11.)]」 소방시설 유지·관리 ○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 물건이나 장애물 적치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년 2회) 실시 ○ 인화성·폭발성·유독성물질 체험객이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 적법 하게 보관하고, 위험물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 ○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시설물 이용을 중단하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사고예방교육 ○ 교육대상 : 운영교관 ○ 교육교관 : 홍보교육팀장 ○ 교육일정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09시~10시 ※ 휴일은 익일 실시 ○ 교육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점점검 ○ 전문업체 위탁점검 - 점검대상 : 화재대피 등 5개 시설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년 4회) - 점검방법 :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 방문 세부점검 체험시설 업 체 명 설치년월 비 고 화재대비 ㈜미디어스페이스 2011년6월 화재진압 지진체험 응급처치체험 완강기체험 ㈜인스플러스디자인 2015년11월 ○ 자체점검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점검방법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점검시기 09:00~09:30 매주 목요일 09:00~09:50 매월 마지막 목요일 15:00~17:00 점검내용 일상점검 일상점검 일상 및 동축시설 등 집중점검 점 검 자 담당자 담당자 및 안전관리자 담당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사고 발생 대응조치 ○ 단계별 대응조치 교관은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안전관리자는 구급약품 및 구호설비를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중대사고(1주이상 입원, 3주이상 통원치료)가 발생한 경우, 소방 본부장 즉시 보고 ○ 기타 대응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 ·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 한도액 대인사고 구내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 · 1급 응급구조사 : 현장대응단 구급 1소대 1명(소방공무원 1명) · 소방안전교실 물품보관실 : 구급 상비약품 비치 기타 안전관리 ○ 이용객 안전관리 - 오리엔테이션 시 이용객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당부 - 각 조별 체험장 운영시 안전관리 확행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반복 실시 · 각 체험장별 안전 주의사항 안내 · 보호자 또는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요청 · 이용객의 불안전한 행동 여부 관찰 → 발견시 경고 또는 체험 배제 Ⅵ 기대효과 c 안전체험교육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파악,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교육을 제공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붙임 1. 시민안전체험관 안전관리 SOP1부. 2. 안전점검 담당자 지정 현황1부. 3. 마포소방서 안전체험교실 현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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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588
D000003572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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