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주)용산점) 1. 예방과-2429(2019.3.6.)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나. 대 상 자: 다. 주 소: 라. 부과금액: 마. 위반내용: 영업장 내부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바.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사. 세입과목: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붙임 1. 과태료 통지서 1부 2.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3/07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6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17324112
20210929144205
본청
소방행정과-2461
D00000357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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