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당산119안전센터장 (경유) 제 목 2019년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대상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나. 市예방과-5004(2019.2.20.)호“2019년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알림” 다. 예방과-4053(2019.2.22.)호 “2019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라. 예방과-4835(2019.3.4.) 호 “2019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심의회 결과보고” 마. 예방과04897(2019.3.5.)호 “2019년 화재 등 재난예방 순찰 대상 알림” 2.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예방·경계활동을 강화를 위한 화재예방순찰 대상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현황 변경전 변경후 관할센터 ○ 변경사유 : 재난발생 위험성이 더 높은 대상으로 변경 붙임 기동순찰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강윤호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03/0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514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5)
17323765
20210929144205
본청
예방과-5149
D00000357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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