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 위생관리 지도?감독 철저 1.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제4항에 의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 미실시에 따른 처분 요청 민원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소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를 정확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를 미이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도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등 지도, 감독업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3/07 최진석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215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17323596
20210929144205
본청
계획설계과-2152
D000003572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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