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계획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052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지장환 김상동 조두업 03/07 배광환 협 조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전산정보과장 송종선 계량기관리팀장 代김진종 주무관 박시현 주무관 박철호 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계획 2019. 3.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계획 검침불편 및 위험 수전을 대상으로 원격·영상·PDA검침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시설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검측 신뢰도를 확보코자 함 Ⅰ 시 설 현 황 ?? 관련근거 : 총무과-4424(’18.04.11.)호 본부, 사업소 업무분장 ?? 검침방법 및 계량기 유형 검침방법 계 원거리 검침 근거리 현장검침 원격 스마트 영상(PDA) PDA자동 고품질(PDA) 계량기형식 디지털 초음파 기계식 디지털 초음파 전자기 수량(개소) 8,504 1,900 80 3,565 2,448 264 247 ?? 검침시설별 구성도 원격검침(디지털 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고품질(초음파 또는 전자기 계량기 + 외부표시기) 영상검침(기계식 계량기+ 영상검침단말기) PDA자동검침(디지털 계량기+PDA단말기) Ⅱ 운 영 실 태 ?? 고장 등 유지보수 통계관리 미흡 ○ 고장?조치 등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소 단위 전담 부서 필요 ⇒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상수도본부 업무분장표 참조 ) ?? 영상 검침시설의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원인 파악, 복구 곤란 ○ 영상검침기, PDA 등 전기·통신에 대한 기술적 지식 및 경험을 요함 ⇒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우선 보수 향후 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 추진 ?? 다양한 검침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움 ○ 영상, 고품질 및 PDA검침은 검침방법 및 구성자재가 다양함 ⇒ 검침안전, 불편 수전 해소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원격검침으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 Ⅲ 추진 개요 연번 검침시설 유지 보수 개요 1 원격검침 ?점검 및 모니터링 - 연1회 계량기와 원격검침시스템 모니터링값 비교 검증 - 수시로 원격검침시스템 모니터링 ?단말기 이상 발견시 전문업체로 하여금 보수 또는 교체 - 하자 기간내는 하자처리 우선(소형 8년, 대형 6년) 2 영상검침 ?2개월 1회 정기검침시 점검 ?계량기 폐전이나 교체시 전문업체에서 조치 ※ 만기교체시는 영상검침기를 신 계량기에 재부착 ?영상검침기 고장시는 원격검침으로 전환(검침위험, 불편수전) 3 PDA검침 ?2개월 1회 정기검침시 점검 ?단말기 고장 시 원격단말기로 교체 (검침위험, 불편수전) 4 고품질 ?2개월 1회 정기검침시 점검 ?계량기 또는 외부표시기 고장 시 재고품으로 일괄 교체 ?재고품 없을 경우 원격검침으로 전환 (검침위험, 불편수전) Ⅳ 추 진 계 획 1 원격 검침기 관리 ◈ 원격감시시스템 수시 모니터링으로 장애 확인 ◈ 연1회 계량기, 원격검침기를 현장 점검 및 검침값 비교 확인 ◈ 이상 발견 시 전문업체가 수리 또는 교체 ※하자담보기간 중에는 하자처리 ○ 대 상 : 원격검침기 1,980수전(원격 1,900, 스마트 80) ○ 년1회 계량기?검침기를 현장점검(검침)후 시스템 표출값과 비교하여 이상시 본부와 현장민원과에 통보(사업소 요금과, 공단) ○ 수시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확인 후 설치업체에 조치의뢰하고 업무처리 현황관리(사업소 현장민원과) - 검침기 하자기간 기간 중에는 하자처리 우선 ※ 원격단말기 하자기간 소형 8년, 대형 6년 - 하자가 아닌 경우는 원격 검침기 교체를 계측관리과 의뢰 ○ 교체 필요시 원격검침기 구매·설치(계측관리과) - 확보 예산 1백만원(개당 약 15만원 소요) 2 영상 검침기 관리 ◈ 계량기 만기 교체로 단말기 재 부착필요시, 영상검침기 단순고장 시 유지보수업체에 조치 의뢰 ◈ 영상검침기 고장 시는 계량기 만기 또는 고장으로 교체할 시점에 원격검침으로 전환 ○ 영상검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계측관리과) - 계약기간 : 2019. 3월 ~ 12월 - 대상 : 3,565수전(소형 1,480, 대형 2,085) 구 분 계 소형(15~50mm) 대형(80~300mm) 하자기한 수 전 수 1,480 1,394 86 2018.8.22 2,085 - 2,085 2019.2.24 - 계약업체 : 영상검침시설을 제작?설치한 ㈜위캡 - 소요예산 : 9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2천만원 미만 소액) - 사업소별 유지보수 결과를 매월 제출받아 물량정산 후 준공 ○ 연 6회 정기 점검(검침) 시 고장 여부 파악 후 결과를 사업소 요금과에 통보 (공단) ○ 공단에서 통보된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계측관리과와 현장민원과 통보(사업소 요금과) ○ 검침기 고장, 장애사항을 현장 확인 후 유지보수업체에 조치 의뢰하고 유지보수 현황 관리(사업소 현장민원과) - 보수업체에 작업지시 및 검수 후 조치결과 계측관리과 제출 - 의뢰 대상 : 폐전 또는 계량기 만기·고장으로 영상검침기 재설치가 필요하거나 단순고장 사항 - 단가계약된 수리항목 이외의 보드 고장 등 고액 수리비가 소요 될 경우 원격검침으로 전환을 계측관리과에 의뢰 ※ 대형계량기 교체가 될 경우 수도자재센터에서 사업소 현장민원과와 계측관리과에 검침기 재설치 의뢰 3 PDA 자동검침기 ◈ PDA자동검침은 디지털 계량기를 사용하므로 단말기 고장 시 원격단말기로 교체하여 원격검침으로 전환 ?? PDA자동검침 현황 ○ 사업소별 PDA자동검침 현황(소형에만 설치 15~50mm)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서부 동부 설치년도 PDA개별 수기검침 31 - 31 2011.11월 PDA개별 자동검침 138 - 138 2012.12월 PDA그룹 자동검침 1,944 1,944 - 2014. 4월 335 335 - 2015.12월 ?? 추진계획 ○ 연 6회 정기 점검(검침) 시 고장 여부 파악 후 결과를 사업소 요금과에 통보(공단) ○ 공단에서 통보된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계측관리과와 현장민원과 통보(사업소 요금과) ○ 검침기 고장, 장애사항을 현장 확인 및 현황관리(사업소 현장민원과) ○ 원격으로 전환할 경우 원격검침 단말기 구매?설치(계측관리과) ?? 검침단말기 고장 시 조치계획 ○ PDA개별 수기·자동검침기 고장 시 철거 - 디지털계량기가 만기 또는 교체 시점에 기계식 계량기로 교체 - 다만 검침위험, 불편수전의 경우는 원격검침으로 전환 ○ PDA그룹 자동검침기 고장 시 철거 후 원격검침으로 전환 - 전환시점 : 디지털 계량기 만기 또는 교체 시점 4 고품질 검침기 관리 ◈ 계량기 또는 외부표시기 고장 시 재고품 이용 일괄교체 ◈ 재고품이 없을 경우 원격검침으로 전환 ?? 고품질 검침시설 현황 ○ 사업소별 고품질 검침시설 현황(대형에만 설치 80~300mm) (단위 :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초음파식 264 41 31 35 33 55 32 22 15 전자기식 247 35 27 25 23 61 30 29 17 ?? 추진계획 ○ 고장민원 접수후 계측관리과와 현장민원과에 통보(사업소 요금과) ○ 수도자재센터에 교체 요청 및 현황관리(사업소 현장민원과) ○ 교체 결과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의뢰를 사업소와 본부에 통보(수도자재센터) - 교체계량기는 동일 규격의 재고품으로 교체 - 재고품 없을 경우 디지털계량기로 설치 후 원격검침으로 전환 ○ 원격으로 전환할 경우 원격검침 단말기 구매?설치(계측관리과)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업무 분담 기관명 추진사항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 원격전환 수용가 원격단말기 구매?설치 영상검침시설 유지보수 계약 검침시설 점검/고장 분석 총괄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방침 수립 등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검침시설 유지관리를 위한「아리수인포 시스템」개선 검토 · 검침단말기 관리매뉴 개설(단말기형식, 단말기 교체일, 고장 내용, 제작사) 수도사업소 (요금과) PDA자동, 영상검침은 정기검침시 계량기 고장여부 수합 후 현장민원과와 계측관리과 통보 원격검침은 년1회 검침값 재검증하여 이상발생시 현장민원과에 계측관리과 통보 고품질 계량기 고장민원 발생 시 본부 계측관리과와 사업소 현장민원과 통보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검침시설 고장 및 장애시 조치 검침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고장통계 관리 매 월 검침시설별 고장통계 현황 보고(사업소→본부) 수도자재 관리센터 고품질계량기 재고수량 관리(주간/월간) 고품질 검침시설 신설?교체 결과 본부 및 사업소 통보 영상검침 대형수전 계량기교체(만기?고장) 시 본부 및 사업소 통보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연1회 계량기와 원격검침기 재검증 점기검침시(2개월 1회) 고장여부 점검 점검결과 고장발생 시 요금과에 통보 붙임 1. 검침시설 현황 및 관리양식(안) 1부. 2. 사업소 분장사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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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과 분장사무(2018.4.11.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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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052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장환 (02-3146-1253) 관리번호 D00000357268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교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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