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48의 2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 ☎ 02-2686-5292, 02-2685-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홍상록 검사지도팀장 이근철 예방과장 03/07 조동건 협조자 담당자 김동철 시행 예방과-540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2652-5083 /전송 2652-2286 / fireapple@seoul.go.kr / 부분공개(6)
17321663
20210929144205
본청
예방과-5406
D000003572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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