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관련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관련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 제출해주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의견 요지 1) 용도지역 상향 정비구역에서 공공주택 도입시 용적률 적용체계 제시 필요 구분 공공주택 미도입 공공주택 도입시 비고 기준용적률 200 300 용적률 100% 가산 예시 허용용적률 330 430 상한용적률 400 500 주거용적률 235 335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미확보시 공공주택 도입 비율 기준 제시 필요 - 주민공람(안)에 따라 기준용적률 400%에서 허용용적률 50% 확보(의무사항 준수)시 증가되는 용적률 50% 중 공공주택은 25%만 확보하면 되는지 여부 등 3)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완화필요 - 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이 100%가 늘어나고 일반상업지역에서도 비주거 용적률에 비해 바닥면적이 작은 주거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개발가능 용적률을 찾기 위해 높이 완화가 필요함 나. 채택여부 및 사유 1) 채택여부 구분 의견1 의견2 의견3 채택여부 부분채택 불채택 부분채택 2) 사 유 - 의견1 : 용도지역 상향 정비구역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체계에 따르되, 공공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100% 추가 적용 구분 공공주택 미도입 공공주택 도입시 비고 기준용적률 200 200 공공주택 도입비율에 최대 100% 부여 허용용적률 330 430 상한용적률 400 500 주거용적률 235 최대 500 - 의견2 : 준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주민공람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그림1]과 같이 적용체계가 변경되었음. 따라서, 제출의견에 따라 기준 용적률 200%에서 친환경 개발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50%)를 적용 받는경우 250%만 개발가능하며, 공공주택 도입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최대 100%까지 추가 적용 받을수 있음 [그림 1] - 의견3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은 공공주택 도입에 따라 완화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높이완화가 가능한 것은 아님. 높이완화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별 높이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제공(기부채납)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3/0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7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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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관련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731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357334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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