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북부수도사업소 CU6C01E04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한선경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피해만 보고있음 되는건가요? 민원내용 11월12일에 계량기교체, 12월10일 사업국에 연락하니 결로일거라며 .뚝뚝 떨어지는정도 아니기에 안에 충전제를 교체한후 2월27일 완전히 누수되었는데 설비업체를 불러 출장비지급. 사업국에 연락후 계량기교체. 그리고 3월6일 출장비청구하니 사업소에 먼저 연락해야지 설비업체를 부른건 청구가 안?다.. 그럼 12월10일 연락할땐 왜 점검 안해주셨나요? 진단을 개인이 어떻게하나요? 오늘 연락도 계량기담당-민원과-동담당-현장민원과-민원과 개인이 다 돌렸습니다. 12월 10일 먼저연락하니 점검 안해주고 ,출장비청구하니 자기네ㅁㅓㄴ저 연락 안줬다며 안?다는건 어불성설. 기대도 안했지만 혹시나 하며 한 전화에 화가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업무 민원처리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고장 등으로 점검 및 교체할 경우에는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요금 부과기준인 사용량을 계측하는 장치로서 민간이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김선경님께서 이런 규정을 모르시고 설비업체에 출장점검을 하신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비록 12월 최초 민원 요청시에 처리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은 공공성이 필요한 곳에 집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는 집행할 수 없어 출장비 지급은 불가하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도계량기 고장, 누수 등 수도관련 민원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우리 사업소에 연락(02-3146-3200) 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민원처리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선경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태영 현장민원과장 03/07 김맹순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53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2916 /전송 02-3146-29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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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539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3146-2916) 관리번호 D0000035729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